국가측정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로 지하수 수위 및 수질 변동실태를 관측하여 지하수 자원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문 1부. 끝.
(경산시 고시 제2026 157호)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고시 제2026 - 157호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 측정시설(보조측정)을 설치하고자, 같은 법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제4항에 따라 우리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 9. 14.
경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2. 관련법률 :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3. 사업개요
가. 종 류 : 지하수 보조 수위 측정망
나. 위 치 : 진량읍 다문리 195-4 일원
다. 측정항목 :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4. 기타사항
주요 사업내용, 사업시행기간 등은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청 환경과(☎ 053-810-54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8c026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57pixel, 세로 762pixel |
측정망 구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