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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사회복지과2026-09-14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75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 | | 경산시 공고 제2026-호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산시장 Ⅰ | | 최종 합격자 | 채용분야 | 주요업무 | 합격자 명단 | 기간제 (취업상담사)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응시번호 : 8번 – 이상 1명 - | Ⅱ | | 채용후보자 등록 | 1. 등록기간 : 2026. 9. 14.(월) ~ 9. 18.(금) 2. 등록부서 :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 주소 :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1 사회복지과 3. 등록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Ⅲ | | 등록(제출)서류 | 1. 신원진술서 등 붙임 서류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급분).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1부. 6. 사진 1매 :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준비 Ⅳ | | 유의사항 | 1. 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채용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채용후보자 등록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053-810-53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원진술서 1부. 2. 공정채용확인서 1부. 3.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끝. 신 원 진 술 서 | 성 명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5cm×4.5cm)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실거주지 | | 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학 력 | 학 교 명 | 기 간 | 전 공 학 과 | 학 위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 기 간 | 직 책(직급) |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 거주 국가 | 기 간 | 거주 목적 | 동반 가족 | | . . ∼ . . | | | | . . ∼ . . | | | 병 역 | 군 별 | 기 간 | 병 과 | 최종 계급 | 미 필 사 유 | | . . ∼ .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배우자 | | | 子 | | | 父 | | | 子 | | | 母 | | | 子 | | |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ㆍ이용) 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 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7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경산시장 귀하 |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지 원 자 | | (서명) | <별표 제16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경산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산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의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경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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