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일자리경제과2026-09-14

2026년 기장군 기장시장 고객쉼터(키즈카페) 채용계획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752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6: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기장군 기장시장 고객쉼터(키즈카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1명(주중 1명) 2. 근로내용: 기장시장 고객쉼터(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질서유지, 안전관리 등) 3. 접수기간: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4. 근로기간: 2026. 10. 1.(목) - 2026. 12. 31.(목) 5. 채용방법: 공개채용(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6. 세부내용: [붙임1] 공고문 참조 7. 제출서류: [붙임2] 지원자 응시원서 서식 참조 8. 문의사항: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051-709-4474)

채용공고(고객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5 – 1752호 기장시장 고객쉼터(키즈카페)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시장 고객쉼터(키즈카페)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업무내용 | 비고 | 기장시장 고객쉼터 (키즈카페) 운영 기간제근로자 | 주중 1명 | 2026.10.1.(목) - 2026.12.31.(목) (11:00 – 20:00) | 기장시장 고객쉼터(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 | 근무지: 기장읍 읍내로104번길 16(상가 2층) | ※ 기장군의 예산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4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공고일 기준 연령이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3. 우대사항 가. 기장군 장기간 거주자(최근 전입 후 기간) 나. 다자녀 가정(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의 가정.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 다. 어린이이용시설관련 유사직종 근무 유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 라.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4. 가 산 점 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나.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법』 제5조에 따른 지원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채용조건 가.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6. 10. 1.(목) - 2026. 12. 31.(목) 나. 근로조건 1) 소정근로일: 주 5일 40시간 2) 근로시간: 11:00 – 20:00(1일 8시간, 휴게시간: 15:00 – 16:00) 3) 보험가입: 4대보험 가입 다. 급 여 1) 임 금: 일급 95,384원 / 시급 11,923원(2026년도 기장군 생활임금) ※ 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급여항목이 포함된 금액임 2) 수 당: 주휴수당, 연차수당(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일괄 지급) 3) 공 제: 4대보험 본인 부담금 및 소득세 공제 4) 지급방법: 매월 5일 이내 전월 임금을 개인별 계좌에 입금 6. 채용일정 원 서 접 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21.(월) - 9. 23.(수)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2026. 9. 28.(월) 합격자 개별통지 | 2026. 9. 28.(월) 시간 개별통지 | 2026. 9. 29.(화) 합격자 개별통지 | - 방문접수 : 군청 1층 일자리경제과 경제활력팀 응시자 본인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접수불가) | ※ 응시원서에 반드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면접 일정은 기타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7.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최종합격자의 2배수 인원 선발 나. 2차 면접시험: 업무 수행 자세 등 심사 다.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의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일 경우 2차(면접) 점수 고득점자 선발(면접심사 점수도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8. 제출서류 가. (공통)[붙임2] 지원자 응시원서 서식(서식 제1호 ~ 서식 제7호) 각 1부. 나. (공통)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 표시) 1부. 다. (해당자)다자녀가정 대상자 증명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라. (해당자)어린이이용시설 등 유사 직종 근무 경력증명서 마. (해당자)가산점 증명서류 1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이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나.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보장이 없는 사업임에 따라 단절 사업으로 취급됩니다. 다. 따라서 본 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라. 소정의 응시원서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마.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10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종사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사. 지정된 시험일·시험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차.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경고장 발부 2회) 사업 참여를 배제(근로계약 해지)합니다. 카. 건강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 참여를 배제(근로계약 해지)합니다. 타.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의 공적 사유로 인한 불참인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파. 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및 소속단체 행사참석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을 지급치 않습니다. 하. 기타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방침에 따릅니다. 거. 본인 접수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공공근로, 일자리창출, 각 실과 기간제근로)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사역중인 경우 기간제근로의 신청 및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너. 제출한 서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가 없을 시 2026년 4월 1일에 파기합니다. 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일자리경제과(☎709-4474)로 문의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기장군 일자리경제과(051-709-4474) |

지원자 응시원서 서식(고객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제1호】 응시자 기본정보 및 서류 목록표 응시직종 | 응시부서 | 응시번호 | 성 명 | 기간제근로자 | 일자리경제과 | | | 구분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필 수 | 1 | 응시원서[서식 제2호] | □ 제출 □ 미제출 | 2 | 이력서[서식 제3호] | □ 제출 □ 미제출 | 3 | 자기소개서[서식 제4호] | □ 제출 □ 미제출 | 4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제5호] | □ 제출 □ 미제출 | 5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 제6호] | □ 제출 □ 미제출 | 6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 제7호] | □ 제출 □ 미제출 | 7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표기, 주소이력 포함) | □ 제출 □ 미제출 | 해 당 자 | 8 | 수급자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 9 |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 제출 □ 미제출 | 10 | 다자녀가정 대상자 증명 서류 | □ 제출 □ 미제출 | 11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 서류 | □ 제출 □ 미제출 | 12 | 어린이 이용시설 등 유사 직종 근무 경력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 ○ 응시번호는 접수 시 담당자가 부여합니다.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하여 주십시오.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기 장 군 수 귀하 본인은 기장시장 고객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기재,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동일시험관련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응시분야 | 기장시장 고객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주말) | ※ 응시번호 | | | | | 사 진(1) (3㎝ × 4㎝) 최근 6개월 이내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한자]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만 세) ※공고일 기준 | ①주 소 | | ②전 화 | | 기장군 거주기간 | | | | | | | | ③ 우대사항 | 【기장군 장기 거주자( ), 저소득층( ), 취업보호·지원( ), 다자녀 가정( ), 동종 경력( ), 고령자( ), 준고령자( )】 ※ 해당에 ○ 표시 | | ④ 주요 경력사항 | 근 무 처 (근무부서) | 근무기간 | 담당 업무 | 퇴사사유 | | ~ | | | | ~ | | | | ~ | | | | 간 인(접수자 도장) | | 응 시 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시장 고객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주말) 채용 | 성명 | (한글) | 사 진(2)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이어야 함 | 생년 월일 | | ※응시번호 | | 2026년 월 일 | 주 의 사 항 ※ 뒷면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4.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간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7.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 기재 ② 전 화 : 상시 연락 가능한 휴대용 전화번호를 기재 ③ 우대사항 : 우대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④ 주요경력 : 채용분야 관련 근무 경력을 기재하되 근무 부서명 및 직책을 기재 【서식 제3호】 이 력 서 | 사 진 (3.5cm×4.5cm) | 성 명 | (한글) | 생 년 월 일 | . . .(만 세) | 주 소 | (☏ ) | E- Mail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고교 이상) | 전공(학위)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ㆍ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 2026. . . 작성자 성명 (서명) | <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 중 선택하여 작성 ① 지원동기 ② 군 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 분야 ③ 가족사항 ④ 지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및 업적 ⑤ 장래 업무구상 ※ 내용 중 출신학교, 부모 직업 등 신상 사항을 명기할 수 없음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기장시장 고객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근무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입사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②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등 ③ 채용 시 우대를 위해 이용 : 거주기간 등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응시원서 제출 후 6개월 또는 응시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귀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서식 제6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응시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제7호】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기장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용 무효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첨부파일

2건

기장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