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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현장민원실2026-09-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1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현장민원실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38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2:48: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1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고-건강기능식품판매업(2025년도 위생교육 미수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38호 등록일 2026-09-14 현장민원실 담당자/연락처 신누리 / 031-5189-1402 2025년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독촉 1차 공시송달(건강기능식품판매업).xlsx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 위반 과태료 납부 1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1.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938호 2. 공고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1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고-건강기능식품판매업(2025년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미수료) 3. 공고내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 및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독촉 1차 공시송달(건강기능식품판매업).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업종명 | 업소명 | 납부자명 | 영업소 주소 | 부과대상 | 차수 | 과태료+가산금(원) 1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비앤에이치씨주식회사 | 비***** 주식회사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삼일공원로 122, 백송타운 102동 3층 306호 |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 2 | 412000 2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비앤에이치씨주식회사 | 비***** 주식회사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삼일공원로 122, 백송타운102동 301호 일부호(306호로 표시) |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 2 | 412000 3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한빛나노의료기 | 송*희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성지로 121, 2층 일부호 |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 2 | 41200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 위반 과태료 납부 1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3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1차)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제1항을 위반(20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하여 같은법 제47조(과태료)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에 대한 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내역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1. 공 고 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1차 (2025년도 위생교육 미수료)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30. (16일간) *초일불산입 3. 대상업소 및 대상자 : 엑셀파일 참조 □ 행정처분 사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과태료 처분 통지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제1항 | 과태료 부과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206,000원 | 412,000원 | 618,000원 | □ 기타사항 1. 귀하께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제1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26. 9. 3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2. 본 과태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장 60개월)이 부과됩니다. 3.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기타사항은 화성시 만세구 현장민원실(☎031-5189-1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9 월 14 일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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