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무단투기)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68조제3항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내역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10. 5.(21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 28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2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무단투기)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68조제3항 과태료부과에 앞서『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예고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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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5.(21일간)
4. 공고대상
성명 (상호) | 생년월일 (사업자) | 주소 | 위반내용 | 위반일시 및 장소 | 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박두* | 840118-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앙로 18*, 338동 50*호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26. 6. 27.(토) 화성시 반정동 인근 (30머175*) | 50,000 | 폐문부재 |
차재* | 680415-2******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4길 8-*, 10*호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26. 7. 1.(수) 화성시 안녕동 인근 (09루057*) | 50,000 | 폐문부재 |
김을* | 660305-1****** | 경기도 오산시 매홀로 18-*, 20*호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26. 7. 9.(목) 화성시 안녕동 인근 (61서563*) | 50,000 | 폐문부재 |
김수* | 970820-2******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동탄지성로 40*, 105동 40*호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26. 7. 23.(목) 화성시 병점동 인근 (11우490*) | 50,000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생활폐기물 투기 등) 규정에 의거 위반이 확인되어 같은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범위 내에서 감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 병점구청 경제환경과(☎ 031-5189-416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