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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391호2026-09-14

「당아래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제조구매 설치」전자입찰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391호
공고번호3687 부천시 공고 제2026-2391호 「당아래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제조구매 설치」전자입찰 공고 재난안전과 2026-09-14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2:49: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도로관리과-16948(2026.9.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당아래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제조구매·설치 2) 기초금액: 금122,573,000원(금일억이천이백오십칠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구입내역: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1식 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나.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전자입찰) 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22.(화) 10:00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부천시 재난안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참가자격 1)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2)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6178001: 구명봉)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주력분야: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중소기업자), 적격심사 대상 마.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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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391호 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당아래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제조 구매 설치 나. 기초금액: 금122,573,000원(금일억이천이백오십칠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입내역: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1식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22.(화) 10: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부천시 재난안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금액 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불가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 시 시방서 및 규격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구명봉, 4616178001)를 제조물품으로 참가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책정기준 본 물품입찰의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를 조사한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1,180,469원) | 연금보험료 (1,559,73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5,113원) | 퇴직공제부금비 (755,23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76,138원) | 다.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및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도로관리과 (주무관 정재문) | ☎ 032-625-9113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재난안전과 (주무관 강민숙) | ☎ 032-625-4013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붙임1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 붙임2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기도 부천시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 부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 부천시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기도 부천시의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

구매규격및시방서(당아래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제조구매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b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2pixel, 세로 387pixel 구 매 규 격 및 시 방 서 당아래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제조구매·설치 2026. 8. | | 당아래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제조구매·설치 | 구 매 규 격 서 1. 목 적 본 규격서는 부천시 당아래지하차도의 대피유도시설(구명봉)의 구매에 따른 규격, 품질, 설치, 검사와 검수에 적용한다. 2. 품 목 :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구명봉) 3. 제품 조건 가. 물품번호 4616178001(구명봉) 등록 제품 나. 하방 500kg/m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제품 다. φ38.1, 부식성 없는 STS 304 재질 4. 구매수량 : 구명봉 총 1,200m [설치연장150m, 4열설치, 2방향(상·하방향)] 등받이사다리 4개소(각 수직높이 7m) PE사다리 108개 5. 성능 기준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하향으로 500kg/m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을 것. - 위 성능에 대하여 건축(또는 토목)구조 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전 구조계산서를 득하여 우리시와 협의 후 공정토록 한다. 6. 납품조건 가. 납품조건은 현장설치도로 한다. 나. 납품전 납품자는 우리시에 납품일자 및 장소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1일원(당아래지하차도) 라. 계약상대자는 불량품에 대하여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규격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 검수 공무원으로부터 불량으로 판정 받을시 즉시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정품으로 교체 납부하여야 한다. - 납품 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모든 교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 체결일로 부터 5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건축(또는 토목)구조 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제출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것.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구명봉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한다. 2) KSA 한국표준협회 KS규격집 3)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편 ※ 구명봉 안내사항 : 수요기관은 구명봉 설계반영 시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맞게 설계하고, 납품시 해당규격이 지침에 부합하는 지 확인 후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하며, 본 관리지침의 지하차도 대피 유도시설의 설계지침은 아래와 같다. 나.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1) 일반사항 가)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시 도로이용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대피유도시설은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와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명봉 등으로 구성한다. ① 비상사다리와 구명봉은 내구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고, 긴급 상황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② 구명봉은 하향으로 500 kg/m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구명봉 - 침수시 보행이 가능한 수위는 무릎(약 50cm)이하로, 침수가 무릎보다 많이 발생 한 경우 Box 구간의 대피자가 U-type 구간으로 수평방향 이동 및 대피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이다. 2) 설치지침 가) 지하차도(종단선형이 U자형 지하차도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한다.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고시)」 제2조 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위치한 지하차도 중 박스구간(상부 폐쇄된 구간) 연장이 50m 이상인 경우. ② 기타 주변 지형 특성, 홍수위험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대피유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시설한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하차도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설치한다. 다) 비상사다리는 지하차도 박스구간 전·후방 양측 3m 이내에 설치하며, 사다리를 통해 안전 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최상부 수평면에도 사다리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대피유도시설의 구명봉은 박스구간에 설치하되, 비상사다리가 있는 지점까지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① 첫번째 구명봉은 지하차도 바닥면에서 1.2m높이 이내에 설치하고, 두 번째 구명봉부터는 상부로 그 간격을 1m이내로 하며, 박스 최상단에서 0.3m 아래까지 설치한다. ② 박스구간 내에서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구명봉 수평간격 25m이내마다 보조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지하차도 내 보행로 안전난간이 있는 경우는 지하차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활용 하여 대피유도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피유도시설의 형태, 간격 등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 해 설 1) ‘구명봉’은 침수이력, 하천 인근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제시하는 침수우려 구간에 해당하는 50m 이상(50m 미만일 경우 시야 확보가 양호하고, 탈출이 비교적 용이)의 길이를 가진 U자형 지하차도에 설치한다. 해당 조건 외에도 도로관리기관의 재량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2) 구명봉의 수직방향의 설치간격은 Box구간의 침수 깊이를 고려하여 구명봉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차도 Box구간의 완전 침수를 대비하여 Box구간 최상단 0.3m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3) 침수 깊이를 고려하여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비상사다리 및 발판 형태의 시설이 설치하여야 하고 구명봉은 비상사다리가 있는 지점까지 연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구명봉에 매달리는 사람(약 80kg/인)을 m당 최대 5명 정도로 가정, 안전율을 추가 고려하여 하향방향 500kg/m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부식성이 없는 STS 재질을 권장한다. (교체 및 청소 등 유지관리가 양호한 재질 사용) 6) 비상사다리는 U자형 구간의 대피자를 외부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구명봉과 연계하여 설치해야 하며, Box구간 밖 U자형 약 3m 범위 내 설치하여 안전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설치방법 가. 설치 전 교통 관련 부서(경찰서, 원미구청 등)와 사전 협의한 후 설치 한다. 나. 안전시설물 (경광등, 라바콘, 휀스, 싸인카 등) 설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다. 설치기준에 맞도록 마킹 작업하여 선형 결정 후 설치한다. 라. 앙카설치, 볼트 체결, 용접부 접합은 견고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 감독이 점검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제품은 납품자 부담으로 재설치 하여야 한다. 마. 하부레일 단부 구간은 라운드레일로 마감 한다. 바. 설치 후 노출된 볼트에는 볼트캡을 설치 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한다. 사. 운반 중 발생하는 손실, 파손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설치 완료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폐기물 처리를 한다. 3. 각종기준의 적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나. 관련기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편) - 국토교통부 다. 기타관련법규 및 발주자(고객) 요구사항 구명봉 성능기준(하향으로 500kg/m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을 충족시키는 건축(또는 토목)구조 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조건 가.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안전난간은 앵커볼트, 레일, 브라켓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해당 제품의 제작 및 시공에 있어 설계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부품의 재료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구명봉에 사용되는 재료는‘1.2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형태(구명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USF-23SC.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0pixel, 세로 15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9월 08일 오후 4:09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USF-15SC.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0pixel, 세로 15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9월 08일 오후 4:09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 | 라. 제조 및 가공 1) 구명봉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구명봉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레일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6) 부재의 완성품에는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7) 절단, 천공, 프레스 가공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8) 재료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생 산 및 설 치 공 정 도- | | 원자재 입고 | | | | | | | | | | | | | | | 원자재 검사 | | | | | | | | | | | | | | | 절단 및 가공 | | | | | | | | | | | | 완제품 검사 | | | | | | | | | | | | | | | | 포 장 | | | | | | | | | | | | | | | 출 고 상 차 | | | | | | | | | | | | | | 현 장 운 송 | | | | | | | | | | | | | | 현 장 조 립 | | | | | | | | | | | | | | 설 치 검 사 | | | | | 마. 기능 및 성능 지하차도 내 대피유도시설의 구명봉 등의 기능을 하며, 구명봉에 매달리는 사람 (약 80kg/인)을 m당 최대 5명 정도로 가정, 안전율을 추가 고려하여 하향방향 500kg/m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한다. 바. 마감 및 외관 1) 구명봉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내구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고, 긴급상황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도장을 한 경우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 품 질 규 정 | 도막의 겉모양 |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 도막의 밀착성 |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도막의 두께 |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 사.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중 충격, 과적재 등으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2) 검사방법 가)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 이 없어야 한다. 나) 치수 구명봉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다)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번 항목의 필요조건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라) 설치가 완료된 제품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최종 인수인계 전 당사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제품은 즉시 교체 시공한다. 6.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시 제품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나. 표시 구명봉은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레트에 부착한다. 7. 기타상세기준 구명봉 성능에 대한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편)을 참조하고 도면 및 시방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내역서(당아래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제조구매 설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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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 | 단위 : 원 순번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직접재료비 | | 직접노무비 | | 경 비 | | 합 게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 구명봉 제작설치 | Φ38.1×2t | m | 1200 | | | | | | | | | | | 2 | | PE 사다리 | 300×210 | EA | 108 | | | | | | | | | | | 3 | | 등받이 사다리 | 700×700×7000 | EA | 4 | | | | | | | | | | | 4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500이하, 한방향 | 일 | 20 | | | | | | | | | | | | | 합 계 | | | | | 0 | | 0 | | 0 | | 0 |

조정사유서(당아래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제조구매 설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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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서식 | | | | | |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 | | | | | ○ 사업명 : 당아래지하차도 구명봉 제조구매·설치 | | | | | | | | | | | | (단위 : 천원) 구 분 | | 설계금액 | 조사금액 | 증(감)액 | 설계율(%)1) | 조사율(%)2) 직접공사비 | | 98958884 | 71827272 | -27131612 | | 제경비 | | 45603140 | 38833528 | -6769612 | | | 간접노무비 | 6291128 | 6195785 | -95343 | 0.191 | 0.191 | 산재보험료 | 1396551 | 1375386 | -21165 | 3.56E-2 | 3.56E-2 | 고용보험료 | 396212 | 390207 | -6005 | 1.01E-2 | 1.01E-2 | 건강보험료 | 1184115 | 1166170 | -17945 | 3.5950000000000003E-2 | 3.5950000000000003E-2 | 연금보험료 | 1564547 | 1540836 | -23711 | 4.7500000000000001E-2 | 4.7500000000000001E-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55592 | 153234 | -2358 | 0.13139999999999999 | 0.13139999999999999 | 퇴직공제부금비 | 757570 | 746089 | -11481 | 2.3E-2 | 2.3E-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60785 | 2262559 | -698226 | 3.15E-2 | 3.15E-2 | 환경보전비 | 791671 | 574618 | -217053 | 8.0000000000000002E-3 | 8.0000000000000002E-3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0 | 8.0999999999999996E-4 | 8.0999999999999996E-4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316668 | 71827 | -244841 | 3.2000000000000002E-3 | 1E-3 | 기타경비 | 5515637 | 4073519 | -1442118 | 5.5E-2 | 5.5E-2 | 석면분담금 | 2353 | 2318 | -35 | 6.0000000000000002E-5 | 6.0000000000000002E-5 | 임금채권부담금 | 35306 | 34771 | -535 | 8.9999999999999998E-4 | 8.9999999999999998E-4 | 안전관리비 | 3441360 | 3441360 | 0 | | | 일반관리비 | 9901470 | 7508476 | -2392994 | 0.08 | 0.08 | 이윤 | 10892175 | 9296373 | -1595802 | 0.15 | 0.15 물품비 | | | | 0 | | 고재처리 | | | | 0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 | | | 0 |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 | | 0 | | 부가가치세 | | 14456000 | 11066000 | -3390000 | 0.1 | 0.1 도급비 | | 159016024 | 121725800 | -37290224 | 조정률 | -0.23449999999999999 |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 | |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 | | 조정내용 | | | | | | ○ | 제경비 조정: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금액 등 2종 | | | | | ○ | 내역서 조정: PE 사다리 등 2종 | | | | | ○ | 일위대가 조정: 잡철물제작설치 등 2종 | | | | | ○ | 자재단가 조정: 스텐파이프 등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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