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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설안전과2026-09-14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안전과
공고번호3663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28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안전과 2026-09-14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을 위반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9. 30.(16일간) 3.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과태료의부과기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4. 처분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5. 처분대상 : 장*복 6. 공고 및 게시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공시송달내용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및 「지방세기본법」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 사항은 오정구청 건설안전과 재난안전팀 (☎032-625-7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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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28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을 위반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30. (16일간) 3.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 (과태료의부과기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4. 처분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5.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장*복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27번길 *(고강동) | 폐문부재 | 6. 공고 및 게시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및 「지방세기본법」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 사항은 오정구청 건설안전과 재난안전팀 (☎032-625-7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4pixel, 세로 195pixel 부천시 오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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