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16.(수)
○ 위 치: 원미구 춘의동 167-7 외 2필지
○ 공고방법: 부천시 홈페이지, 구청 게시판 게재
○ 열람장소: 부천시 원미구 환경건축과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부천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춘의주유소 증축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495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춘의동 167-7 외 2필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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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월)
부 천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춘의동 167-7 외 2필지)
2. 공고기간 : 2026. 9. 14.(월) 14:00 ~ 2026. 9. 16.(수) 18:00
3.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춘의주유소 증축공사
나. 사업주체 : 비케이에너지주식회사
다. 시 공 자 : 합자회사 태광이앤씨
라. 설 계 자 : 가상종합건축사사무소(주)
마. 감 리 자 : 가상종합건축사사무소(주)
바. 사업개요
○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67-7 외 2필지
○ 대지면적 : 878.2㎡
○ 연 면 적 : 1,315.91㎡
○ 규모 및 용도 : 지하1층, 지상4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 공사기간 : 2026. 12. ~ 2027. 2.
○ 건축허가일 : 2026.06.30.
○ 착공(예정)일 : 2026.10.
바.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금3,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 정기점검 [ ✓ ], 초기점검 [ ]
(1)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회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5.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 13.(화) 12:00 ~ 2026. 1. 15.(목) 18: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다. 접 수 처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 원미구청 4층 환경건축과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연 락 처 : 부천시 원미구청 환경건축과 (☏032-625-5434)
라. 제출서류[4천만원 미만]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가격제안서[서식6]
3) 예정가격 번호 선택서[서식7]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사실 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다) 수행기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한번 제출된 서류들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입찰가 수정 불가)
6. 평가결과 통보 : 2026. 1. 19.(금) 예정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77.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자격: 부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30개 기관 (부천시 공고 제2026-897호)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부천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에 따라 결정함 (부천시 공고 제2026-666호)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원미구청 환경건축과(032-625-5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원미구청 환경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이주혁 | 전화번호 | 032-625-5434 |
<예정공정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10-001-01-2-5. 예정공정표-부천춘의알뜰주유소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87pixel, 세로 1122pixel
부천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_국영문_좌우조합_심벌마크 강조형_Full Color Ver_Flat Color Ver.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97pixel, 세로 1949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_슬로건_1 lin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69pixel, 세로 1949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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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설공사(건축분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2026. 3.
부천시 건축디자인과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1.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수행기관 지정 방법
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 지 정 방 법 |
4천만원 미만 | 부천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중 지정 신청서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하여 [별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최고점자 선정 |
4천만원 이상 | 부천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중 지정 신청서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별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후 최고점자 선정 종합평가점수(100점) = 사업수행능력(40점) + 입찰가격(60점)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1)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부천시에서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3. 일반사항
1)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2026. 4. 1. 이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부터 적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안전점검 비용이 1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자료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계약해지) 되거나 부천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2번 유찰될 시 부천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서 지정받지 않은 업체 중 빠른 번호의 업체를 지정한다. (모두 지정 받은 경우 순번대로 지정)
[ 별 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점검 비용별 평가방법
가. 안전점검 비용 4천만원 미만
○ 가격입찰 후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후 최고점자 선정
평가항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입찰(수행) 가격 | 100점 | 가격평점 = 10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100 | 예정가격 |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부천시가 산출한 15개 복수 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 동일한 선택 횟수를 가진 번호가 여러 개라면 낮은 가격을 우선으로 함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함.
‣ 입찰가격은 공고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 할 수 없음.
‣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하고, 평점·가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선정된 업체 수행 포기 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함.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안전점검 비용 4천만원 이상
○ 종합평가(사업수행능력 + 입찰가격) 후 최고점자 선정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합계 | 100점 |
사업수행능력 | 40점 |
입찰가격 | 60점 |
2. 세부 평가기준 (4천만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증빙 서류 |
가. | 기술인 실적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용역완료)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ㅇ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 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자격 미달 시 실격 처리 ) ㅇ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 분야 건설기술인 | - |
| 책임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 5 |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5 | 4.5 | 4 | 3.5 | 3 |
※ 용역금액 1천만원 이상
건설 기술인 경력 증명서 등 |
참여기술인 (배치인원) | 5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등급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 × 인원 | 1.5 × 인원 | 1 × 인원 | 0.5 × 인원 |
※ 5점 초과 시 5점으로 평가하며, 책임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건설 기술인 보유 증명서 |
나. | 수행기관 실적 | 15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용역완료)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등 |
| 용역수행 실적 | 15 | 6천만원 이상 | 9억이상 | 9억미만 ~8억이상 | 8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
15 | 13.5 | 12 | 10.5 | 9 |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15 | 13.5 | 12 | 10.5 | 9 |
다.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7 | | - |
| 관내(부천시) 용역수행 건수 | 7 | 구 분 | 0건 | 1건 | 2건 | 3건 | 4건 이상 |
점 수 | 7 | 5.5 | 4 | 2.5 | 1 |
※ 용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공고일 기준 수행중, 최근 1년 이내 수행완료(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건수
※ 공사중단 현장(1년 이상)의 경우 명부 관리 담당자에게 사전에 공사중단 및 재개 사실을 보고 시 평가 대상 제외(다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 해당 사유로 점수가 상승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실격 처리)
라. | 신용도 | 5 |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
| 재정상태 건실도 | 5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5 | AAA | - | AAA |
AA + , AA 0 , AA - | A1 | AA + , AA 0 , AA - |
4.5 | A + | A2 + | A + |
A 0 | A2 0 | A 0 |
4 | A - | A2 - | A - |
BBB + | A3 + | BBB + |
3.5 | BBB 0 | A3 0 | BBB 0 |
BBB - | A3 - | BBB - |
3 | BB + , BB 0 | B + | BB + , BB 0 |
BB - | B 0 | BB - |
B + , B 0 , B - | B - | B + , B 0 , B - |
2.5 | CCC + 이하 | C 이하 | CCC + 이하 |
0 | 미제출 |
마. | 감점 | -5 | |
| 벌점 | -5 | ㅇ 참여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8 합산벌점에 따른 감점 |
바. | 가점 | 3 | ㅇ 부천시 소재 안전진단 전문기관 |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입찰(수행) 가격 | 60점 | 가격평점 = 배점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100 | 예정가격 |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부천시가 산출한 15개 복수 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함.
‣ 입찰가격은 공고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업체 수행 포기 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함.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천시에서 조사·확인한 자료를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며, 향후 3년간 명부 등록에서 제외한다.
2)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3)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하며, 실적 등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Ⅱ. 항목별 세부사항
1) 책임(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완료된 실적 용역 시작일과 용역 완료일이 최근 5년 이내 포함되는 실적
을 평가한다.
(제출된 증빙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0점 처리)
3) 책임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의 확인을 받거나 용역 참여(완료)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 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완료보고서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 서 식 1 ] (4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번호 | 20 -부천시-건축디자인과- | 접수일자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mail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가격제안서[서식7] 2. 예비가격 번호 선택서[서식8]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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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1 ]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번호 | 20 -부천시-건축디자인과- | 접수일자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mail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서약서 1부 [서식2], 자기평가서 [서식3] 2. 참여기술인 실적 및 현황 [서식4], 용역사업수행실적 [서식5], 벌점 현황 [서식6]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가격제안서[서식7] 5. 예비가격 번호 선택서[서식8]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7.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
|
[ 서 식 2 ]
서 약 서
당사는 귀 시에서 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천시장 귀하
[ 서 식 3 ]
자 기 평 가 서
구 분 | 평가점수 | 비 고 |
총 계 | | |
가. 기술인 실적 | 계 | | |
책임기술인(용역수행실적) | | |
참여기술인(배치인원) | | |
나. 수행기관 실적 | | |
다.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 |
라. 신용도 | | |
마. 벌점 | | |
바. 가점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항목별 증빙서류 (실적)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계약서), 용역완료보고서 등 용역완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 가능 (신용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 서 식 4 ]
안전점검 책임(참여) 기술인 현황
1. 책임기술자( 성 명 )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자 | 사업명 | 용역기간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 (완료) 실적 | | | | ~ | | |
| | | “변동없음” | | |
| | | | | |
계 | 건 | 백만원 | |
※ 작성요령
1. 총 용역금액 및 총 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시 제출한 실적과 동일한 경우 “변동없음”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예외 가능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배치 계획
연번 | 성 명 | 등 급 | 생년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등급”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건축)분야 등급 작성
2.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모두 기재하기 바람.
[ 서 식 5 ]
수행기관 안전점검 실적 현황
구 분 | 순번 | 발주자 | 사업명 | 용역기간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 (완료)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용역 사업은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수행 완료한 실적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시 제출한 실적과 동일한 경우 “변동없음”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예외 가능
부천시 안전점검 수행 실적(업무 중첩도)
구 분 | 순번 | 사업지 주소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부천시 안전점검 수행현황 | | | ~ ( 개월) | | |
| | ~ ( 개월) | | |
계 | | | |
※ 공고일 기준 수행중, 최근 1년 이내 수행 완료(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현황 작성
[ 서 식 6 ]
벌점 현황
수행기관명 | 합산벌점 | 감점 | 비고 |
| | | |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4호 제가목
합산벌점 | 감점되는 점수(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20점 이상 | 5 |
[ 서 식 7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입찰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FAX)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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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8 ]
예비가격 번호 선택서
예비가격 번호 | 예비가격 번호 15개 중 2개 선택하여 “○”표시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