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6-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 상승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9월 14일 ~ 2026년 10월 4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산후조리비 환수 조치를 규정함(안 제8조)
5. 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붙임 :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
1) 주소: (17901)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A동 1층 모자건강팀
2) 팩스: 031)8024-4359(팩스 전송 후 031-8024-4401로 전화 연락 必)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평택시 홈페이지: 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1-8024-4401)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 상승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산후조리비 환수 조치를 규정함(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붙 임
□ 입 법 예 고 결 과: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공고 제2026- 호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영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영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1.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영아의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3. 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영아가 출생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태아(多胎兒)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③ 제1항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아의 최초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출생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 건강증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건강증진과장 |
성 명 | 박 현 주 |
팀 장 직 위 | 모자건강팀장 |
성 명 | 김 순 남 |
담당자 성명 | 이 지 인 |
전 화 번 호 | 8024-4401 |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출산자와의 관계 | |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
출산자 (산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출생자 |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 |
|
가족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 출산자와의 관계 | 출생순위 |
본인 | | | [ ] 예 [ ] 아니오 | | | |
배우자 | | | [ ] 예 [ ] 아니오 | |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
|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 출산 축하금 (평택시) | □ 첫째 자녀( ) □ 둘째 자녀( ) | 부 또는 모의 평택시 전입일 ( ) |
□ 셋째 자녀( ) □ 넷째 이상( ) ※ 이름, 생년월일 기재 |
출산 지원금 (평택시) | 부 | 모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평택시 산후조리비 | 출생자 성명(생년월일) | |
경기도 산후조리비 | 출생자 성명(생년월일) | | 부 또는 모의 경기도 전입일 ( ) |
다 자녀가정 양육지원금 (평택시) | 출생 순위(월령) | 셋째( 개월), 넷째( 개월), 다섯째( 개월), 그 외 : ( 개월) |
|
전국 공통 서비스 | 서비스명 | 신청 구분 |
첫만남이용권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1. 국외출생 여부: [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아동수당 | [ ]아동수당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 [ ]BC카드( 은행) | [ ]삼성카드 | [ ] KB국민카드 | [ ]롯데카드 | [ ]신한카드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
(3쪽 중 2쪽) |
|
급여 계좌 | 성 명 | 출산자와의 관계 | 대상서비스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참고사항 등 |
| | | | | |
| | | | |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결과 통지 방법 | [ ]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단,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만19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해산급여 대상여부 |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장애인 여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3쪽 중 3쪽) |
8. 평택시 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 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시장‧군수‧구청장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 협약한 관계기관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3-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 정책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정책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3-2 .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14.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또는 수령인) : (인) |
[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사각형입니다.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
신청인 (대리신청인) | | 읍ㆍ면ㆍ동 | |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 |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
|
[별지 제2호서식]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접수 대장
연번 | 접수처 | 접수 일자 | 신청인 | 출산자 | 출생아 | 신청구분 (단태아 등) | 자격판정 | 비고 |
성명 | 출산자와 관계 | 생년월일 | 연락처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성명 | 주민번호 | 자격 대상 | 전입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평택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붙임 2 | | 상급기관의 공문이나 결재 받은 방침문서, 계획서 |
| | |
생산등록번호 | 건강증진과-23149 | | 주무관 | 모자건강팀장 | 건강증진과장 | 평택보건소장 | 부시장 | 시장 |
| | | | | | 2026. 7. 23. |
등 록 일 | 2026. 7. 23. |
김선영 | 김순남 | 박현주 | 조미정 | 이성호 | 최원용 |
결 재 일 | 2026. 7. 23. |
공개 구분 | 비공개(5) |
| 협 조 | 예산팀장 | 권은경 | 건강증진과장 | 오정화 |
|
안중보건지소 지소장 | 엄성희 | 보건사업과장 | 조재복 |
|
|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안) (4-6)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신설) ( 4-9)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사업(확대) |
|
| 요 지 | |
| |
□ 추진개요 ○ 목 적 : 경기도 합계출산율 3위 도시에 걸맞은 평택형 출산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시 행 일 : 2027.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주요내용 -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신설) :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사업(확대) · 첫째아 50만원 → 70만원 (20만원 상향) · 둘째아 120만원 → 130만원 (10만원 상향) · 출생일(입양일 ) 기준 1년 미만 거주자의 거주요건* 1년 6개월 → 1년으로 단축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의결서 반영 □ 소요예산 : 5,667백만원 -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신설) 480백만원 - 출산축하·지원금 지 원사업(확대) 5,187백만원 (‘26년 4,300백만원 대비 887백만원 증가 ) □ 향후계획 : (’26. 7월) 사회보장제도 협의 (‘26. 하반기) 조례 제·개정 (‘ 27. 1월) 시행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안) (4-6)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신설) ( 4-9)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사업(확대) |
|
경기도 합계출산율 3위 도시에 걸맞은 평택형 출산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함 |
Ⅰ | | 추진배경 |
○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출산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체계 마련 필요
○ 현행 출산축하·지원금은 첫째아·둘째아 지원 수준이 낮아, 출생아의 약 93%를
구 분 | 출생아 비율 | 금액 | 경기도 순위 | 구 분 | 출생아 비율 | 금액 | 경기도 순위 |
첫째아 | 60.0% | 50만원 | 20위 | 셋째아 | 6.1% | 300만원 | 9위 |
둘째아 | 32.9% | 120만원 | 17위 | 넷째아 이상 | 1.0% | 500만원 | 12위 |
차지 하는 첫째아·둘째아 중심의 지원 확대 필요
Ⅱ | | 추진근거 |
○ 「모자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Ⅲ | | 현 황 |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평택시 | 1.02명 | 1.0명 | 0.92명 | 1.03명 |
경기도 내 3위 | 경기도 내 3위 | 경기도 내 4위 | 경기도 내 2위 |
경기도 | 0.84명 | 0.79명 | 0.77명 | 0.84명 |
전 국 | 0.80명 | 0.75명 | 0.72명 | 0.78명 |
○ 출생아 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26년 6월말 기준 | 2025년 | 2024년 |
소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 소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 소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
계 | 2,410 | 1,488 | 768 | 134 | 20 | 4,278 | 2,580 | 1,388 | 254 | 56 | 4,042 | 2,462 | 1,315 | 224 | 41 |
Ⅳ | | 사업개요 |
1.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신설) |
○ 시 행 일 : 2027.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사업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영아의 출생등록을 평택시에 할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10만원 지역화폐(카드형) 지원
○ 지원절차
지원 대상자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 보건소 | → ← | 지역화폐 社 |
출생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스톱 신청 | 접수 및 자격확인 발급대상자 등록 실적보고 | 지원대상 승인 예산 집행 및 관리 실적 관리 및 홍보 | 지역화폐 발송 지역화폐 운영 통계자료 제공 |
2.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사업(확대) |
○ 시 행 일 : 2027. 1. 1. 출생아(입양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입양아)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주요내용
-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축하·지원금 상향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첫째아 | 50만원 | 70만원 | 20만원 상향 |
둘째아 | 120만원 | 130만원 | 10만원 상향 |
셋째아 | 300만원 | 300만원 | 현행 유지 |
넷째아 이상 | 500만원 | 500만원 | 현행 유지 |
- (지원대상자 일부개정)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의 거주요건을 1년 6개월 → 1년으로 단축*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2473(2026.5.21.)호 제도 개선 의결서 반영
⇒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의 과도한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Ⅴ | | 소요예산 |
○ 소요예산 : 5,667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 소요예산 | 산 출 기 초 | 비고 |
계 | 5,667,000 | |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480,000 | - 4,800명*100,000원 | (신설) |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사업 | 5,187,000 | - 첫째아 2,880명*700,000원 - 둘째아 1,579명*1,300,000원 - 셋째아 293명*3,000,000원 - 넷째아 48명*5,000,000원 | 증액887,000 |
※ 2027년 예상 출생아 수 : 4,800명 (첫째아 2,880명, 둘째아 1,579명, 셋째아 293명, 넷째아 이상 48명)
Ⅵ | | 향후계획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보건복지부) ············································ ‘26. 07.
○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칭)」 제정 ··························· ’26. 하반기
○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 ····························· ’26. 하반기
○ 2027년 본예산 편성 및 예산 확보 ················································ ‘26. 10.
○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및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 ‘27. 01.
Ⅶ | | 기대효과 |
○ 출산부터 산후 회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 지원 정책 실현
○ 출산친화 환경 조성과 양육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키우고 모두가 행복한 출산친화도시 평택 구현
붙임 3 | | 비용추계서 |
(제2-1쪽)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방법)
나. 비용 발생 요인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지원금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은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출산가정으로 함
○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함
○ 연간 출생아 수는 최근 월평균 출생아 수 약 400명을 기준으로 연간 4,800명 추계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 고 |
총 소요액 | 480,000 | 485,000 | 490,000 | 490,000 | 490,000 | |
출생아 수 | 4,800명 | 4,850명 | 4,900명 | 4,900명 | 4,900명 | |
다.재원조달방안: 2027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현주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 1차연도 (2027년) | 2차연도 (2028년) | 3차연도 (2029년) | 4차연도 (2030년) | 5차연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
세 출 | 480,000 | 485,000 | 490,000 | 490,000 | 490,000 | 2,435,000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480,000 | 485,000 | 490,000 | 490,000 | 490,000 | 2,435,000 |
재원 조달 | 480,000 | 485,000 | 490,000 | 490,000 | 490,000 | 2,435,0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480,000 | 485,000 | 490,000 | 490,000 | 490,000 | 2,435,000 |
지방세수입 | 480,000 | 485,000 | 490,000 | 490,000 | 490,000 | 2,435,0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