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09년 9월생 김*환 등 2명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3. 공고내용 : 신규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
4. 공고방법 : 원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260914 평택(원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원평동 공고 제2026-60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9. 14.(월) ~ 2026. 09. 28.(월)
나. 공고내용 : 신규 17세자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발급 신청 통지
다. 공고대상 : 2009년 9월생(2명)
성명 | 생년월일 | 세대주 | 주 소 | 발급기간 |
김*환 | 2009.09.18. | 김*옥 | 경기도 평택시 고평로 50 | 2026. 10. 1. ~ 2027. 9. 30. (12개월) |
이*주 | 2009.09.22. | 김*길 |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25번길 63 |
※ 발급안내
1)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사진 1장 (3.5×4.5cm)
-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위 발급 신청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이지승 ☎ 031-8024-5715)
2026년 9월 14일
원 평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