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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고시 제2026-329호2026-09-1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고시 제2026-329호
공고번호6283 평택시 고시 제2026-329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 식품정책과 2026-09-14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차량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해당기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온○].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 2026 – 32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차량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2026. 9. 29.(16일간) 3. 근거 - 위 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 처 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 2 개별기준 바의 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지연 262일) 4. 공고대상 및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위반자 | 소 재 지 | 압류대상 | 처분내역 | 일반음식점 | 온다 | 허○○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 30, 1층 | 자동차 | 과태료 3,162,000원 (본부과 3,000,000원 가산금 162,000원) | 5. 문 의 처: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031-8024-3753) 6. 고지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평택시청 식품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체납된 금액을 완납했을 경우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압류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9월 14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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