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2026.9.4.∼ 9.11.) 결과, 우리시에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직원 공람 및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535호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에 대한 공고기간(2026. 09. 04.~09. 11.)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울 진 군 수
□ 공고기간: 2025. 9. 4 ~ 9. 11.
□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 지회장 | 조합원 수 | 교섭요구 일자 |
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 공무직본부울진군지회 | 곽문규 | 109명 | 2026. 9. 4. |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 위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었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울진군청 총무과 직원복지팀(☎054-789-6337)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