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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진군
울진군금강송면2026-09-14

금강송면사무소 청사 내외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금강송면
공고번호울진군 금강송면 고시 제2026-1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ulji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진군 금강송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안전관리와 각종 범죄·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들은 제출기한 내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10. 6.(월) (22일간) 2. 공고방법 : 울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설치목적 :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 4. 세부내용 : 붙임 참조

공고문(금강송면 청사 내외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금강송면 고시 제2026-1호 금강송면사무소 청사 내외 CCTV 설치 행정예고 울진군 금강송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안전관리와 각종 범죄·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들은 제출기한 내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금 강 송 면 장 1. 공 고 명 : 금강송면사무소 청사 내외 CCTV 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10. 6.(월) [22일간] 3. 공고방법 : 울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설치목적 :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 6. 설치장소 및 대수 설치장소명 (주 소)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촬영범위 및 시간 | 울진군 금강송면사무소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1길 23) | 3대 (내부1대, 외부2대) | 청사 입구(1대) (무인민원발급기 앞) | 24시간 연중촬영 | 면사무소 주차장 (2대) |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8.(목)까지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 출 처 : 울진군 금강송면사무소(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1길 23) 라.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발송 마. 문의사항 : 금강송면사무소 총무팀(☎054-789-4311)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금강송면사무소 청사 내외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장소 | 금강송면사무소 (금강송면 삼근1길 23)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금강송면사무소 청사 내외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금강송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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