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보상된 토지 중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규정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권 행사 안내문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폐문 ,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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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울진군공고 제2026-1534호
환매권 행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보상된 토지 중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규정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권 행사 안내문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울진군수
공 고 명: 환매권 행사 안내문 공시송달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환매권의 소멸: 환매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당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청구기간 엄수)
6.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권 통지→환매청구→환매금액 통지(고지서 발부)→환매협의 및 계약→환매금액 납부(고지서상 납기일까지)→소유권 이전등기
7.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환매관련 문의는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도시개발팀(☎054-789-691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환매대상 토지내역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지 분) | 취득 당시 소유자 |
성 명 | 주 소 |
죽변면 죽변리 | 36-98 | 대 | 15 (32/1580) | 이○희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