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 노인 등 보행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2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대쌍령2리 경로당, 만선리 경로당]
2. 고시방법 : 광주시 홈페이지 게재
3. 고시일시 : 2026. 9. 14.
붙임? 고시문(위치도) 1부. 끝.
고시문 및 위치도(대쌍령2리 만선리 경로당).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고시 제2026–445호
고 시 문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2026. 9. 14.
광 주 시 장
1. 고시 내용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 및 위치
구분 | 시설명 | 주 소 | 지정일 | 정원수 | 시설장 | 비고 |
1 | 대쌍령2리 경로당 | 대쌍령리 466-3 (진새골길 17) | 2026.9.14. | 53명 이상 | 이O준 | 신규 |
2 | 만선리 경로당 | 만선리 237-2 (만선로 33) | 15명 이상 | 계O군 | 신규 |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3.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처 : 광주시 교통시설과(☎031-760-8787)
보호구역 지정 위치도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 대쌍령2리 경로당
| 【 위 치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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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 만선리 경로당
| 【 위 치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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