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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광주시
광주시교통시설과2026-09-14

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 고시[대쌍령2리 경로당, 만선리 경로당]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시설과
공고번호광주시 고시 제2026-445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3:53: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관내 노인 등 보행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2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대쌍령2리 경로당, 만선리 경로당] 2. 고시방법 : 광주시 홈페이지 게재 3. 고시일시 : 2026. 9. 14. 붙임? 고시문(위치도) 1부. 끝.

고시문 및 위치도(대쌍령2리 만선리 경로당).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고시 제2026–445호 고 시 문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2026. 9. 14. 광 주 시 장 1. 고시 내용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 및 위치 구분 | 시설명 | 주 소 | 지정일 | 정원수 | 시설장 | 비고 | 1 | 대쌍령2리 경로당 | 대쌍령리 466-3 (진새골길 17) | 2026.9.14. | 53명 이상 | 이O준 | 신규 | 2 | 만선리 경로당 | 만선리 237-2 (만선로 33) | 15명 이상 | 계O군 | 신규 |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3.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처 : 광주시 교통시설과(☎031-760-8787) 보호구역 지정 위치도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 대쌍령2리 경로당 | 【 위 치 도 】 | | | | |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 만선리 경로당 | 【 위 치 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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