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285-7번지 외 1필지 상 농어촌도로 102호선 구간 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2.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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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95.1.25> |
공고 제2026-2501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광주시장 [인] |
점용자의 성명 주소 | 곤지암읍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9 |
도로의종류 | 농어촌도로 |
노선명 | 102호선 |
점용의구분 | 일반점용 |
점용목적 | 화단 조성 |
점용장소 | 곤지암읍 부항리 285-7번지 외 1필지 |
점용면적 | 150.65㎡ |
점용기간 | 2026. 9. 14. ~ 2035. 12. 31. |
점용물의종류 | 국화 식재 |
공사실시의방법 | - |
공사기간 | - |
도로의복구방법 | - |
기타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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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5-00211일 92.4.6 승인 |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