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244-1번지 일원에 대한 신촌수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주시청(도시계획과) 및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760-2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수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491호
신촌수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1.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244-1번지 일원에 대한 신촌수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주시청(도시계획과) 및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760-2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5.
광 주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아래와 같음”
※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참조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다.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760-2956),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마. 의견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견서를 작성 후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번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바. 유의사항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수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48,840 | - | 48,840 | 100.0 | |
계획관리지역 | 48,840 | - | 48,840 | 100.0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제한 내용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무림지구 | 유통개발 진흥지구 | 곤지암읍 신촌리 244-1번지 일원 | - | 48,840 | 광주군고시 제1995-40호 (1995.06.22.) | |
변경 | - | (가칭) 신촌수양지구 |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 곤지암읍 신촌리 244-1번지 일원 | - | 48,840 | 광주군고시 제1995-40호 (1995.06.22.)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가칭) 신촌수양 지구 | ⦁지구명 변경 : 무림지구 → (가칭)신촌수양지구 |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명 변경 |
⦁지구의 세분 변경 : 유통개발진흥지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와 유통개발진흥지구 통합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중로 | 2 | A | 15 | 국지 도로 | 107 | 대로 3-24 | 수양리 79-6번지 일원 | 일반 도로 | - | - | 구역외 |
신설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123 (123) | 중로 2-A | 신촌리 333번지 일원 | 일반 도로 | - | - | 구역 내 ·외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2-A | ⦁노선신설 (구역외) - 폭원 : 15m, 연장 : 107m | ⦁유통시설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현황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유지 ·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 | 소로2-A | ⦁노선신설 - 폭원 : 8m, 연장 : 123m | ⦁ 인접마을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현황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유지 ·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 무림 지구 | (가칭) 신촌수양지구 | 유통형 | 산업 유통형 | 곤지암읍 신촌리 244-1번지 일원 | 48,840 | - | 48,840 | 광주군고시 제1995-40호 (1995.06.2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가칭) 신촌수양 지구 | ⦁구역명 변경 : 무림지구 → (가칭)신촌수양지구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역명 변경 |
⦁구역의 세분 변경 : 유통형 → 산업유통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산업형과 유통형 통합 |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합 계 | 48,840 | - | 48,840 | 100.00 | 100.00 | |
유통용지 | 48,840 | 감) 10,903 | 37,937 | 100.00 | 77.68 | |
공공시설용지 | 소계 | - | 증) 433 | 433 | - | 0.88 | |
도로 | | 증) 433 | 433 | | 0.88 | |
녹지용지 | - | 증) 10,470 | 10,470 | - | 21.44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1 | 123 | 1,011 (433) | - | - | - | 1 | 123 | 1,011 (433) | - | - | - |
소로 | 1 | 123 | 1,011 (433) | - | - | - | 1 | 123 | 1,011 (433) |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123 (123) | 중로 2-A | 신촌리 333번지 일원 | 일반 도로 | - | - | 구역 내·외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소로2-A | ⦁노선신설 - 폭원 : 8m, 연장 : 123m | ⦁ 인접마을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현황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번호 | 위 치 | 면적 (㎡) |
- | A | 37,937 | -1 | 곤지암읍 신촌리 244-1번지 일원 | 37,937 | 유통용지 |
- | B | 10,470 | -1 | 곤지암읍 신촌리 244-1번지 일원 | 10,470 | 녹지용지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획지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 곤지암읍 신촌리 244-1 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목의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집배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기정 | 변경 |
건폐율 | ⦁23.07% 이하 | ⦁60% 이하 |
용적률 | ⦁24.60% 이하 | ⦁150% 이하 |
높 이 | ⦁2층 이하 | ⦁4층 이하 ⦁건축물높이 45m 이하 |
배 치 | ⦁ 2025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경관 가이드라인(산업건축물)에 따름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m (지구단위계획도면 표기)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위치 (획지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A | A-1 | 완충차폐시설 | ⦁완충·차폐시설 : 인접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m (지구단위계획도면 표기) ⦁차폐식재 기준 - 최대 35m 높이로 생장 가능한 상록수로서 지엽의 밀도가 높은 것을 선택 - 전정에 강하고 아래가지가 잘 죽지 않는 수목을 선택 - 교목을 자연스럽게 식재하고 하목으로 관목을 식재 |
옥외휴게시설 | ⦁옥외휴게시설 : 진입로 인근 350㎡ 이상, 부대시설 인근 250㎡ 이상 의무 설치 (지구단위계획도면 표기) ⦁휴게시설 기준 -차폐 식재를 활용하고 근로자의 휴식 및 편의를 위한 휴게 공간 조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수목 식재 |
5. 공공기여계획 및 기타 기반시설부담계획
가. 공공기여계획
구 분 | 위치 | 규모(㎡) | 가액 (백만원) | 구성비 | 제공방법 (현물/ 현금) | 제공 시점 | 설치주체 (귀속주체) |
구역 내/외 | 주소 | 토지면적 | 연면적 |
총계 | - | - | - | - | 6,901 | 100% | - | - | - |
공공 시설 | 소계 | - | - | - | - | - | - | - | - | - |
시설1 | - | - | - | - | - | - | - | - | - |
시설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반 시설 | 소계 | - | - | - | - | 587 | 8% | - | - | - |
시도23호선 보도 설치 (도로남측) | 구역외 | 곤지암읍 신촌리 산26-2 일원 | - | - | 364 | 5% | 현물 | 사업 준공전 | 사업 시행자 (광주시) |
마을안길 (소로2-A) 조성 | 구역 내/외 | 곤지암읍 신촌리 333 일원 | - | - | 223 | 3% | 현물 | 사업 준공전 | 사업 시행자 (광주시) |
기반 시설 설치 비용 | 소계 | - | - | - | - | 6,314 | 92% | - | - | - |
미정 | 구역외 | - | - | - | 6,314 | 92% | 현금 | 별첨 | - |
■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
구분 | 분할납부 | 구 분 |
1차 | 2차 |
납부시점 | 착공신고일 전 | 준공신청 전 | 1차 금액 납부 시, 2차 납부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납부금액 (비율) | 1,262.8백만원 (20%) | 5,051.2백만원 (80%) |
나. 기타 기반시설부담계획
구 분 | 위치 | 규모(㎡) | 사업시행시기 | 설치주체 (귀속주체) |
구역 내/외 | 주소 | 등급 | 류별 | 폭원, 연장 |
기반 시설 | 진출입로 | 구역 외 | 수양리 79-6 번지 일원 | 중로 | 2 | B=15M L=107M | 사업준공 전까지 개설 후 광주시에 기부채납 | 사업시행자 (광주시) |
※ 기타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공공기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