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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수산산림과2026-09-14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 수리사항 고시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수산산림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시 제2026-51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3:5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공유수면 공사완료)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시 제 2026-51호 고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승인(신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사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준공내역 | 피허가자 | 허가 (협의) 번호 | 공사내용 | 공사완료신고 수리일자 | 점용ㆍ사용 장 소 | 점용ㆍ사용 가 간 | 점용ㆍ사용면 적(㎡) | 성 명 | 주 소 | 창원시장 [해양사업과장]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제2024 -00004호 | 잔교식 공동작업장(물양장) [실리도항어촌뉴딜 300사업] | 2026.9.14.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1-95 번지 인근 지선 | 2024.08.13. ~ 2054.08.12. | 총 3,536㎡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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