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공유수면 공사완료)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시 제 2026-51호
고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승인(신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사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준공내역 |
피허가자 | 허가 (협의) 번호 | 공사내용 | 공사완료신고 수리일자 | 점용ㆍ사용 장 소 | 점용ㆍ사용 가 간 | 점용ㆍ사용면 적(㎡) |
성 명 | 주 소 |
창원시장 [해양사업과장]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제2024 -00004호 | 잔교식 공동작업장(물양장) [실리도항어촌뉴딜 300사업] | 2026.9.14.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1-95 번지 인근 지선 | 2024.08.13. ~ 2054.08.12. | 총 3,53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