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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경제교통과2026-09-14

소유자 불상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482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3:5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기 간 : 2026. 09. 14. ~ 2026. 10. 13. 2. 폐차대상차량 : 불상 이륜차 1대(붙임내역 참조) 3. 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2026년 10월 14일 이후) 4. 차량보관장소 : ㈜마산폐차장(☎ 055-232-8080, 5011) 5. 문 의 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30-4452) 6. 유 의 사 항 - 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3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명령 불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하며,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해당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불상무단방치이륜차자진처리명령및강제처리(폐차)공고(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 - 482호 소유자 불상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되어 주민 불편,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 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 강제처리예고통지, 권리행사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2026. 9. 14.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 다 음 ◎ 1. 공 고 기 간 : 2026. 09. 14. ~ 2026. 10. 13. 2. 폐차대상차량 : 불상 이륜차 1대(붙임내역 참조) 3. 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2026년 10월 14일 이후) 4. 차량보관장소 : ㈜마산폐차장(☎ 055-232-8080, 5011) 5. 문 의 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30-4452) 6. 유 의 사 항 - 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3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명령 불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하며,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해당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이륜차강제처리대상(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대상 내역(총 1대) 연번 | 관리번호 | 차 량 번 호 | 소유자 성 명 | 차 종 (차명) | 견 인 일 자 | 방 치 장 소 | 방치당시 사 진 | 보 관 장 소 | 1 | 2026-00096 | 불상 | 불상 | 이륜차 | 26.08.07. | 마산회원구 석전동 265-30(성은교회) 옆 벽면 | | ㈜마산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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