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자은동 산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일반산불감시원)
2. 모집방법
① 서류전형(접근성,기동성 등)
② 직무수행력평가(체력검정, 사진전송, 적발보고서작성, 필기시험)
③ 면접
3. 공고기간 : 2026. 9. 14.(월) ~ 9. 21.(월)
4. 접수기간 : 2026. 9. 22.(화)
5. 접수장소 : 자은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5-548-6596)
6.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09:00 ~ 18:00) 본인 직접 방문접수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근무기간 : 2026. 10. 26. ~ 2027. 4. 30.(6.2개월)
8. 임금사항 : 82,560원/일(2026년),간식비 별도
유류비 지급불가(※ 27년 임금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6년 추기 ~ 27년 춘기 진해구 자은동 산불감시원 채용(2차)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공고문(자은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공고 제2026-33호】
자은동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한「진해구청 자은동 산불감시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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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 1개 분야 총 0명
구분 | 채 용 분 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기간제 노동자 | 일반감시원 | 0 | -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 산불위험 요인 제거 등 각종 산림작업 등 |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0. 26. ~ 2027. 4. 30. (6.2개월)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 및 시간 변동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 관내 전 지역 (사무실, 산림 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라. 임 금 : 2026년 82,560원/일 ※ ‘27년 임금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적용, 휴일근무 시 기본 노임단가의 50% 가산 지급
- 간식비 3,000원/일 별도 지급(실 근무일에 한함)
마. 기타수당
- 1주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임금 지급
- 1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월차)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
- 유류비 별도 지원 불가
바. 업무 특성상 휴일(토·일요일) 근무를 실시하며, 평일 1일 대체 휴무함.
사.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휴무 실시
아.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나.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산불감시원 혹은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근무한 유경험자 우대(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 신청자격의 제한
가. 창원시 최초 고용일부터 금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에 해당되는 자
- 다만 민간일자리 이동한 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만 입증),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취업지원프로그램)(마지막 고용 종료일부터 접수일 이전까지) 또는 구직등록 확인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유효기간 : 마지막 고용 종료일부터 접수일 이전까지, 구직활동내역 포함)] 발급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나. 과거 산불감시원 근무 중 해고된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
다. 고교·대학(2·3년제 대학과 대학원포함)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함
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단, 최초 공고시 참여 제한되나, 선발 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이므로 선발 총점의 30점 감점 하여 선발 과정 진행 |
마.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하였던 자(산불감시원, 병해충예찰방제단 등)가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참여 시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바. 중복참여자(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5. 선발 방법
가. 신청자격대상 결격 미확인(일모아시스템)된 자에 한해 직무수행력 평가 및 실기평가 시행
나. 「직무수행력 평가」 와 「산불감시원 선발채점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직무수행력 평가 : 체력검정(등짐펌프(15kg) 착용후 1.5km 걷기), 사진전송, 적발보고서 작성, 필기시험
- 면접 : 산불감시원 근무 적합성 및 산불진화 관련 지식 등
- (가산점)
·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규정된 취업 취약계층
· 산불관련 유공 표창자(공고일 최근 3년 이내 수상 실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산불전문교육 이수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2026.1.1.~ 접수일 이전까지)
- (감 점)
·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수령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무 태도 불량자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①취업취약계층, ②직무수행력평가 고득점자, ③기동성 있는 자 순으로 선발
다.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력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자만 선발
단,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 60점 이상인 자 선발 가능
6. 채용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실기평가 및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9. 14.(월) ~ 9. 21.(월) | ’26. 9. 22.(화) | ’26. 9. 30.(수) ※ 시간 장소 추후 통보 | ’26. 10. 8.(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 개별 통보
※ 최초 공고 이후 선발 인원 미 충족 시 재공고하여 선발 과정 진행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2.(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자가 직접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행정복지센터 (☎055-548-6596)
※ 주소 :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51번길 12
8. 제출 서류
가. 필수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접수처 비치 및 홈페이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각 1부
(접수처 비치 및 홈페이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일용근로 포함) 1부 (근로복지공단/구청 무인발급기 발급)
나. 서류평가 및 가산점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차량 또는 이륜차등록증(본인명의, 공동명의)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 취업취약 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발급
- 산불관련 유공 표창장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부
- 산불전문교육 이수증(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부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 > 산불교육수료증 출력(지회)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 (2026.1.1. 이후 것만 인정)
다. 채용 신체검사서 1부 (합격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 실시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속부서에서 지원(채용절차법 제9조)
※ 국가검진결과로 대체 가능(최대 2년 내)
인터넷 발급방법 안내 국민건강보험( 0 https\://www.nhis.or.kr/);1;0;0; https://www.nhis.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nhis.or.kr/) 사이트 접속 – 개인별 회원가입 및 간편인증 로그인 – 건 강 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 조회 – 제출처 “ 진해구 자은동 행정복지센터 ” 필히 작성 – 인쇄 · 제출 |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나.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 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 수집에 동의한 자만 선발
다. 본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노동자로서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 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라. 응시자격 및 신청 자격의 제한사항 등 자격기준을 유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마. 합격포기,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후순위자(고득점 순)에 의해 충원할 수 있음
바. 합격자 중 채용 신체검사서 결과 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이 있는자, 채용 후 산불전문교육 미수료자는 선발 취소함 ※교육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사. 그 외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창원시 산불감시원 근무 규정」,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산림청 훈령)」등에 따름
아. 기타 문의 및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구청 자은동 행정복지센터
(☎055-548-6596)로 문의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임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5-225-496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신청서 및 동의서(자은동).hwpx
한글 첨부 본문
26년 추기 ~ 27년 춘기 산불감시원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자은-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포함)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수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26년 추기 ~ 27년 춘기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소득액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 가족 여부, 결혼이민자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부, 갱생보호대상자 여부,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여부, 노숙인 여부 등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창원시 진해구 수산산림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6년 추기 ~ 27년 춘기 산불감시원 채용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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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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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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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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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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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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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은동장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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