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2. 공고대상차량 : 78오6508, 15마4679, 61모5481, 75고2715, 83소0609
3. 견인일자 : 2026. 9. 29.부터 견인
4. 공고내용 : 첨부 참조
260914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38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3. 공고대상차량
접수 소유자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반송사유
번호 성명 주소
그랜드 통샘10길 12-3 앞
26-34 78오6508 ㈜울*석* 울산 동구 대송로 **(일산동) 폐문부재
카니발 도로
호계문화체육센터
26-35 15마4679 토러스 ㈜인*건*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 폐문부재
내 주차장
관문길 74 앞 울산 북구 박상진2로 82, ***동
26-36 61모5481 모닝 김*준 폐문부재
제방도로 ***호(화봉동, 울산송정LH2단지)
그랜드 약수화물차휴게소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제길
26-37 75고2715 화*산*㈜ 이사불명
스타렉스 주차장 **-**
충북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5로
포터Ⅱ 정자동 669-3
26-38 83소0609 반*병 29, ***동 ***호(음성 푸르지오 폐문부재
파워게이트 (정자항 주차장)
센터피크)
4. 견 인 일 자 : 2026. 9. 29.부터 견인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이동주차
또는 자진폐차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후, 매각 또는 폐차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2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기타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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