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고문(하천 및 소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37호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차조사)
우리 구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행위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통지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1. 공 고 명: 「하천법」,「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행위자 | 반송주소 | 위반장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김*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761-* | 진장동 719-2,761-1번지 일원 | 가설건축물 등 | 폐문부재 등 |
강*필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726-* | 진장동 719-2,724-3번지 일원 | 가설건축물 등 | 폐문부재 등 |
명*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34-1* | 진장동 719-2,724-3번지 일원 | 가설건축물 등 | 폐문부재 등 |
신*옥 |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5, 10*동 40*호 | 진장동 719-2,723-1번지 일원 | 가설건축물 등 | 폐문부재 등 |
박*경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93-1* | 진장동 719-2, 719-3번지 일원 | 불법경작 등 | 폐문부재 등 |
안*숙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35번길 5*, 140*호 | 가대동993,산94-6번지 일원 | 기타(물건적치) 등 | 폐문부재 등 |
김*구 |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46, 21*동 190*호 | 어물동 산159-1,1299-2 어물동 1121-4,1122번지 일원 | 불법경작 등 | 폐문부재 등 |
농업회사법인 어*농원 주식회사 |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5길 * | 어물동 산159-1,1299-2 어물동 1121-4,1122번지 일원 | 불법경작 등 | 폐문부재 등 |
김*일 |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81, 10*동 306* | 산하동 920-28, 921 산하동 492-1번지 일원 | 불법경작 등 | 폐문부재 등 |
이*자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33번길 2*, 비동 80*호 | 어물동 1240-54,어물동 1039, 1040-1번지 일원 | 불법경작 등 | 폐문부재 등 |
김*호 | 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례길 19*-1* | 정자동 224, 무룡동 935-146번지 일원 | 불법경작 등 | 폐문부재 등 |
박*문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0*-* | 정자동 224, 무룡동 935-146번지 일원 | 불법경작 등 | 폐문부재 등 |
김*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39-1, 10*동 50*호 | 매곡동380번지 일원 | 기타(물건적치) 등 | 폐문부재 등 |
김*진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 11*동 | 상안동 711-23번지 일원 | 기타(물건적치) 등 | 폐문부재 등 |
최*영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20*-2* | 달천동 46-4,894번지 일원 | 기타(물건적치) 등 | 폐문부재 등 |
최*열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34번길 47, 50*동 140*호 | 달천동 892-20번지 일원 | 가설건축물 등 | 폐문부재 등 |
박*순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0* | 창평동 1292-26,1292-32번지 일원 | 불법경작 등 | 폐문부재 등 |
6. 고지사항
가.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을 통지(공고)하오니, 2026년 10월 5일(월)까지 자진 원상회복하여 그 결과(사진 등)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및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이며,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