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42호
등록일
2026-09-14
돌봄복지과
담당자/연락처
안현진 / 031-5189-1197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스카이사우나).hwpx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의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스카이사우나). 끝.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스카이사우나).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 2026-94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공중위생 영업자의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말소 대상업소 현황 [*직권말소 예정일 2026. 10. 1.]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도로명) | 비고 |
목욕장업 | 스카이사우나 | 이상선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328번길 20, 8,9,10층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7. 13.) |
1.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2. 세부내용: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법적근거:「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4. 공고기간: 2026년 9월 14일 ~ 2026년 9월 30일(16일간)※ 초일 불산입
5. 유의사항: 공고기간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영업신고사항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화성시 만세구청 돌봄복지과 위생팀 ☏ (031) 5189 – 1197
2026년 9월 14일
만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