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9. 30. (16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08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 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6. 9. 14.
김 천 시 장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9. 30.(수) (16일간)
공고대상
대 상 자 | 차 량 번 호 | 주 소 | 체 납 금 액(원) | 납 부 기 한 |
이*영 | 261누50**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 2층 | 106,600 | 2026. 9. 30. |
최*수 | 364모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16*가길2* | 107,800 |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조치 됨을 알립니다.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28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