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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기후에너지과2026-09-14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214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1:40: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10. 12. (28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0914)_(2).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14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6. 9. 14. 김 천 시 장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10. 12.(월) (28일간) 공고대상 차량 소유주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박*숙 | 63거74**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5로 1*, 10*동 11**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100,000원 (감경 80,000원) |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의거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 범위 내에서 감경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2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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