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9. 30. (16일간)
3.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명단 1부. 끝.
공고대상명단(260914).xlsx
엑셀 첨부 본문
납부의무자 | 위반차량 | 납부자주소 | 납부금액(원) | 위반사항 | 납부기한
윤*일 | 66주94**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무안1길 7* | 110200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 2026. 9. 28.
강*원 | 988오50**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7길 6*, 10*동 13**호 | 106600 | | 2026. 9. 29.
안*만 | 701호82** | 경상북도 김천시 새동네길 1*-1*, 1동 30*호 | 106600 | |
우*영 | 04더19**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5로1*, 10*동 70*호 | 128200 | |
이*우 | 810부93** | 경상북도 김천시 마잠길9*, 10*동 50*호 | 107800 | |
유*연 | 58마29** |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3길 1*, 10*동 90*호 | 121000 | | 2026. 9. 30.
임*순 | 62버59** | 경상북도 김천시 용머리6길 3* | 133000 | |
유*순 | 155구22**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0, 50*동 15**호 | 111400 | |
남*홍 | 267누58**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7*, 10*동 12**호 | 127000 | |
이*지 | 58보68** |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7*, 10*동 15**호 | 216800 | |
강*희 | 01머25**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5로1*, 11*동 70*호 | 104200 | |
이**미 | 21조54** |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택지길 13*, 10*동 50*호 | 127000 | |
염*희 | 156다82** | 경상북도 김천시 성의1길 *, 10*동 15**호 | 104200 | |
한*기 | 16로64**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감문로 9*6-3 | 109000 | |
문*규 | 04고50**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4로 1*, 20*동 15**호 | 109000 | |
도*연 | 143하37**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 81*호 | 121000 | |
신*진 | 08조81**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3로 4*, 33*호 | 122200 | |
이*영 | 01오08**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3로 1*, 10*동 50*호 | 133000 | |
김*희 | 43소58**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5*, 40*호 | 140200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0914)_(2).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1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 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6. 9. 14.
김 천 시 장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9. 30.(수) (16일간)
공고대상 : [붙임] 공고대상명단 참조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조치 됨을 알립니다.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28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