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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산업과2026-09-14

2026년도 하반기 포항시 북구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업과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35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9:16: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부터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효율적인 산불방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등의 업무에 종사할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산불감시원(북구) 2. 채용인원 : 159명 3. 채용기준 : 붙임과 같음 4.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7.(수) 18:00까지 5.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7.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도 하반기 포항시 북구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35호 2026년도 하반기 포항시 북구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 2026년 가을철부터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포항시 북구청장 1 | | 채용인원 | ○ 산불감시원 : 159명(감시탑 15명, 기동·초소 감시원 144명) ※ 세부 모집인원 붙임 1 참고 ※ 채용예정인원 미달 시 재공고 후 추가 채용(자격 미달자 제외) 2 | | 종사업무 | 가. 감시탑 근무자 : 산불감시, 무전중계·상황보고, 재난·재해 대응 등 ◦ 관할지역 산불감시, 입산자 계도 및 불법행위 적발 ◦ 담당 기동·초소 감시원 무전 송․수신 중계 및 근무상황 보고 ◦ 그 밖의 산불방지활동 및 관계공무원 지시사항 등 ※ 강설, 강우 등 기상 상황 발생 시 제설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지원 업무에 동원 될 수 있음. 나. 기동·초소감시원 : 산불감시·진화, 산림사범 단속, 재난·재해 대응 등 ◦ 산불 감시 및 계도 활동 ◦ 산불 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진화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 내 및 산림 인접 지역 불놓기 행위 단속 ◦ 인화물질 사전 제거(영농부산물 파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그 밖의 산불방지 활동, 산림사업 보조 및 관계공무원 지시사항 등 ※ 강설, 강우 등 기상 상황 발생 시 제설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지원 업무에 동원 될 수 있음. 3 | | 근로조건 | 가. 근무기간 ◦ 2026. 11. 15. ~ 2027. 5. 15. 까지 ※ 근무기간은 예산 및 기상 여건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구청장이 지정한 근무지, 산불 현장 등 다. 임 금 ◦ 2026년 : 82,560원/일 (※ 2027년 : 85,600원/일) ◦ 매 익월 초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으로 입금한다. ◦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 본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이 경우도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업무개시 후 기상여건, 시행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1일 임금의 0.5, 4시간 이상은 1일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한다. ◦ 조장(반장)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50,000원/월)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근로시간 ◦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실정 및 산불 취약시기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진화 종료 시까지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불 등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업무 특성상 휴일은 주중(공휴일 상관없이)에 부여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처리 또는 정상 근무일에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다. ◦ 기상여건 등 산불발생 위험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에는 즉시 출동하게 하여 근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 여건 등으로 근로가 어려우면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마. 기타사항 ◦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 납입 보험료중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중(월요일~금요일)에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휴무한다.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4 | | 선발기준 | 가.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70세 이하인 자 (생년월일 기준 : 1955. 9. 15. ~ 2008. 9. 14. ) ※ 단, 고용 후 정년에 도달할 때는 근로계약에 따름 ◦ 산불 감시 및 계도 활동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가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 또는 이륜차 등 산불 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구비 한 자 ◦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산림보호에 사명감이 투철한 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자 나. 우대사항 ◦ 포항시 북구 관내 거주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한 자 ◦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많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 범주 ①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60%)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 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자 |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으로 산불 분야 업무 2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불방지 교육 이수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이수증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다. 자격 제한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산불분야 유경험자이나 불성실 근무 사실로 근로계약 해지 되었던 자 ◦ 건강상 산불방지 등 종사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 ◦ 통․리장 등 타 직업에 종사하여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 ◦ 고혈압(최고140/최저90mmHg 이상) 또는 당뇨(126mg/dL 이상)인 자 ◦ 1세대 2명 이상 지원하는 경우 2번째 이상 지원자 (1세대당 1인만 참여 가능)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산불신고 단말기는 반드시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제출 거부자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출 거부자 ※ 단,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상 취업취약계층에 해당될 경우 응시 가능 5 | | 지원접수 | 가. 공고기간 : 2026. 09. 14.(월) ~ 09. 23.(수) 나. 접수기간 : 2026. 09. 28.(월) ~ 10. 07.(수)까지 ※ 토․일요일 제외, 접수기간 중 09:00~18:00까지(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다. 접 수 처 : 지원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접수처 발급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2 참조】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까지 주소이력사항 포함되게 발급 ◦ 본인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이륜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이륜차)보험증권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참조】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4 참조】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5 참조】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6 참조】 ◦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증명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교육이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경력 확인서 1부 (해당지역의 읍면동장 직인 날인) 【붙임 7 참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가능 ※ 실근무기간 24개월 이하의 자료만 제출(24개월 초과분 자료제출 불요)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최근 12개월 이내) : 최종합격자에 한함 단, 채용공고일로부터 최근 12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본인 부담으로 직장제출용 신체검사서(보건소,국·공립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서) 1부 제출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 | 선발방법 및 일정 | 가. 1차 서류심사(50%) ◦ 응시자 제출 서류를 근거로 서류심사 채점 ◦ 지원 읍면동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120% 선발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읍면동에서 개인별 통보 다. 2차 면접(체력)심사(50%)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체력)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03.(화) 예정 (※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 ◦ 1, 2차 심사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1)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 2)취업취약계층 3)세대주이고 부양가족(세대원수)이 많은 자 4) 면접 심사(체력 심사 포함)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 7 | |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채용계약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나. 응시표가 없으면 면접시험에 참여할 수 없으며(불합격 처리), 면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반드시 면접심사 전일까지 지원 읍면동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면접에 응시해야 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허위서류 제출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청(산업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산불분야 근무 중 해고조치를 받은 자 및 채용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선발자 중 부적격자 및 근로계약 포기자 발생 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 지급이 될 예정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아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 서식은 포항시홈페이지(0http\://www.pohang.go.kr;1;0;0;http://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 고시 공고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자.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절차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따릅니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북구청 산업과 산림보호팀(☎240-7364)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불감시원 채용 예정인원 현황 (단위 : 명) 읍면동 | 모집인원 | 연락처 | 비고 | 산불감시원(명) | 계 | 계 | 감시탑 | 기동·초소 | | | 계 | 159 | 15 | 144 | 14개소 | |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 30 | 2 | 28 | 054-240-7576 | | 신 광 면 행정복지센터 | 16 | 2 | 14 | 054-240-7604 | | 청 하 면 행정복지센터 | 16 | 1 | 15 | 054-240-7616 | | 송 라 면 행정복지센터 | 17 | 1 | 16 | 054-240-7634 | | 기 계 면 행정복지센터 | 16 | 1 | 15 | 054-240-7656 | | 죽 장 면 행정복지센터 | 30 | 5 | 25 | 054-240-7671 | | 기 북 면 행정복지센터 | 10 | 1 | 9 | 054-240-7694 | | 중 앙 동 행정복지센터 | 1 | | 1 | 054-240-7738 | | 양 학 동 행정복지센터 | 3 | | 3 | 054-240-7758 | | 용 흥 동 행정복지센터 | 4 | 1 | 3 | 054-240-7824 | | 우 창 동 행정복지센터 | 5 | | 5 | 054-240-7835 | | 두 호 동 행정복지센터 | 1 | | 1 | 054-240-7865 | | 장 량 동 행정복지센터 | 7 | 1 | 6 | 054-240-7866 | | 환 여 동 행정복지센터 | 3 | | 3 | 054-240-7891 | | 【붙임 2】 응 시 원 서 | ①응시번호 : 포항시 북구청장 귀하 2026년도 포항시 북구 산불감시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성 명 | (남 ․ 여) | ② 사 진 (3㎝ × 4㎝) | 생년월일 | (만 세)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자택) | 희망근무지 및 신청분야 | 읍·면·동 (희망근무지 기재) | | □ 감시탑 근무 □ 기동 근무 (하나만 체크) | | ③주요경력 | 산불분야 근무경력 | 근 무 지 | 근무분야 | 근 무 기 간 | | | ~ ( 년 월) | | | ~ ( 년 월) | 산불전문 교육 등 이수 | 교육 기관명 | 과 정 명 | 교 육 기 간 | | | ~ ( 년 월) | | | ~ ( 년 월) | 차량(이륜차) 보유 | 승 용( ), 승 합( ), 화 물( ), 이륜차( ) | 가족관계 | 세대주 여( ) 부( ) | 세대원 수 | 명 | 건강관계 | 지 병 유( ) 무( ) | 병 명 | | 근무복 치수 | 상의 : 하의 : | 작업화 치수 | mm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응 시 표 2026년도 포항시 북구 산불감시원 공개 채용 | ①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성 별 | 남 | ② 사 진 (3㎝ × 4㎝) | (한자) | 여 | (읍면동)-(번호) | 생년월일 | | 연 령 | 세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응시번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②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할 것 ③ 주요경력 : 가장 최근 산불방지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기재할 것 ※ 산불방지분야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근무에 한함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 붙임2 참조】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까지 주소이력사항 포함되게 발급 ◦ 본인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이륜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이륜차)보험증권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붙임 3 참조】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4 참조】 ◦ 부 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붙임 5 참조】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붙임 6 참조】 ◦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증명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교육이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경력 확인서 1부 (해당지역의 읍면동장 직인 날인) 【 붙임 7 참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가능 ※ 실근무기간 24개월 이하의 자료만 제출(24개월 초과분 자료제출 불요)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최근 12개월 이내) : 최종합격자에 한함 단, 채용공고일로부터 최근 12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본인 부담으로 직장제출용 신체검사서( 보건소, 국·공립 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서) 1부 제출 ☞ 주의사항 가.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및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응시원서 첨부사진 동일)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다. 면접장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청(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포항시 북구청 귀하 【붙임 4】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포항시 북구청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포항시 북구 삼호로 36 | 전화번호 | 054-240-7364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 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포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북구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 북구청 귀하 【붙임 7】 근무경력 확인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기 관 명 | 사 업 분 야 | 근무기간(월) | 비 고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위와 같이 산림사업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붙임 8】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20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 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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