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61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2: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 기간: 2026. 9. 14. ~ 2026. 9. 29. (15일간)
나. 공고 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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