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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민원봉사과2026-09-14

부동산실거래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재요청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61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2: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 기간: 2026. 9. 14. ~ 2026. 9. 29. (15일간) 나. 공고 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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