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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여량면2026-09-14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여량면
공고번호정선군 여량면 공고 제2026-15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29.(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2) 교육대상: 정선군 여량면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8. 3. ~ 9. 18.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정선군 여량면 민방위 담당자(☎ 033-560-279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여량면 공고 제2026 - 15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주소지에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4. ~ 9. 29.(15일)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명(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2) 교육대상: 정선군 여량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2026. 8. 3.(월) ~ 9. 18.(금) 4)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정선군 여량면 민방위 담당자 (☎033-560-2797)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4일 여 량 면 장 붙임1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한*빈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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