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고한읍
공고번호정선군 고한읍 공고 제2026-20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8.(월)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본교육 미이수 고한읍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8. 3. ~ 9. 25.
※ 교육 미이수시 보충2차 교육 참석 가능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스마트 민방위, 정선군청 홈페이지)
5) 문 의 처: 고한읍 민방위 담당자(☎ 033-560-261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5.
고한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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