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6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9. 15 ~ 9. 30 까지
3. 신청대상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 받고자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4. 대상사업 :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붙임]참고
5. 접수처 :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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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고 건강한 숲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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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
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
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수실류(14개)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산나물류(12개)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초류(18개)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약용류(20개)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수목부산물류(1개)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그 밖의 임산물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그 밖의 임산물의 요건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
- 그 밖의 임산물 지원 시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그 밖의 임산물로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
지원 제외(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예 :미선나무, 맥문동 등 산림에서 생육 중인 것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소득지원 가능, 단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 된 경우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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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임업인 등 포함)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개인에
한함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임업분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
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
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산촌거점권역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80)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5-0067)에 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시·군 담당자)
○ ‘K-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 청년임업인(’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각 지역별 특구로 지정된 임산물에 대해 우선 지원
○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조사, 임산물소득조사*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표본임가
○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재배지
○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온·습도 센서 및 자동 조절장치, 동력수확기, 자동전지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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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80)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참고․주의사항 >
○ 개별 사업별로 지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된 자격 준수 의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인·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계획기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불가(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소모성 비용*은 지원 안됨(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 등) 납부 등 기반시설 외 자재)
○ 산림청 국가승인통계 중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임
업진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원요건
ⓛ 재배경력 요건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연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독림가·
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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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예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
② 영농조합법인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③ 대상토지 요건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인 등에 한해 ‘등기 비대상’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임대받은 토지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
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는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숔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④ 유사자금 * 등 지원제한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유사자금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 결정(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⑤ 한도, 단가변경 등의 적용
- ’24년 선정된 ’25년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한도‧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 지방비 확보액,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25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음
- ’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25년도 지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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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
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 불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제7항)
*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必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 직접 결정 가능
②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대행 요청 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농림부 기본규정 제57조제5항)
4. 사후관리
○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
5. 예산통합
○ 세부사업 각각에 포함되는 아래의 내역사업은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집행 가능(예산 규모의 20% 초과 시 산림청 협의)
세부사업 내역사업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유통기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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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공모사업 소액사업
임업후계자, 독림가,
사업대상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선정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보조비율
자부담 40% 자부담 20%
신청기간 전년도 4∼6월 전년도 6∼7월 중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사업 목적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종자․종근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
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
시설, 기계장비, 산림경영관리사,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지원 내용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
*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농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과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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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공모사업 소액사업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1억원 미만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지원 한도 * 2년간 분할지원 가능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총사업비 *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
기준) * 종자․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65% 이상), 숲가꾸기(2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감리 가능
* 종자·종묘 구입비와 식재 인건비는 *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
기반조성비에 포함
-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
(노지) : 25,000㎡/개소 이상
산나물류‧수실류‧
(시설) : 1,000㎡/개소 이상
수목부산물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산림버섯류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기타 인정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판단(내부결재 필요)하여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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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유의사항 】
- (사업대상) ’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24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업비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단, 숲가꾸기 사업 비율은 심의 당시 기준 적용
* 산림소득 생산분야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2021.12.23.)에 따라 처리(309p 참고)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하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기타 부대비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 행정비용은 집행이
가능. 다만, 인․허가, 측량 비용 및 소모성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소모성 비용 : 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 등) 납부 등
- (기타 유의사항)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화
*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교육 참석 의무(세부일정 별도 안내)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공모· 소액)
ⓛ 인건비
- (기준단가)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지원한도)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
* 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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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자·묘목대
- (기준단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어 지원받은 경우의 품목은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불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과 종자‧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 지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마.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참고)
* 조경수 묘목의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임업관측정보(조경수관측월보)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으로, 규격은 동 정보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인정․지원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의 20% 이하
* 공모사업 시 산양삼 종자․종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예)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
③ 표고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
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1,000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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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1,000원(W 15cm 이상 × L 15cm 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⑤ 복령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577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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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
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6,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신고로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
- (지원수량) 바닥면적 330㎡당 ․(원통형) 10,000봉, (봉형) 6,000봉, (사각) 8,000봉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국산품종 및 누드배지 확인) Ⅵ.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참고 2,
참고 3을 참고하여 확인 후 정산(86쪽, 91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⑦ 송이산 가꾸기
- (지원단가)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참조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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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림버섯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대학 등)을 사업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산림버섯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내용)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및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총사업비 84백만원/건 이하
- (표준모델)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및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국산품종 확인) Ⅵ.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91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⑨ 톱밥배지 생산시설(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 (지원요건) 산림버섯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
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임업인종합
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산림버섯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하고, ‘생산․수입판매 신고’ 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입봉기, 살(멸)균기,
살균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 (국산품종 확인) Ⅵ.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91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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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관수·관정시설(관상산림식물류)
- (지원요건)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 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⑪ 관수·관정시설(기타 품목)
- (지원한도)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관정(6인치, 일반형) 9,5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⑫ 대추 등 비가림시설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작물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지원내용) 대추비가림시설 표준모델 활용하여 설치
*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 가능
⑬ 덩굴류 유인시설
- (지원한도) ㎡당 10천원 이내
⑭ 재해예방시설
- (지원내용)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신규
⑮ 감시시설(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 (지원한도) 보호울타리 40천원/m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⑯ 모노레일
- (지원요건)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인 자
* 관광·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견인차, 대차, 주행레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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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⑱ 하우스 시설(산림버섯,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⑲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⑳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지원한도)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 참조(318쪽)
◯
21 작업로 시설(신규)
- (지원요건) 노폭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
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
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위험구간 콘크리트 포장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참조(331쪽)
* 작업로(포장) 설계는 인허가 기준에 따르며 인허가 시 작성ㆍ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
- (지원한도) km당 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 포장지원은 1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단,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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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산림경영관리사
- (지원요건)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
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동일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
* 반드시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6년) 철저
- (지원한도)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
* 단, 포장은 1km 내에서 40m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내용) ‘산림경영관리사표준모델 지침’ 활용(353쪽)
* 2개 유형(컨테이너형, 판넬형), 면적 기준 고려한 6종
【 유의사항 】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가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 기관장 책임하에 검토‧확인을 통해 실단가 적용 가능
* 기준단가와 다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조정 가능
- 지원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구조물 등 시설사업의 직접 시공은 지양,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
* ◯
예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생산시설, 관정․관수시설, 휀스 및 cctv, 모노레일,
저장․건조시설 등
- 종자․종묘구입비와 인건비는 단일사업으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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