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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2026-09-14

[공고] 초이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 정기권 모집 공고 핫이슈

게시기관하남도시공사
지역기초도시공사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huic.c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 초이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 정기권 모집 공고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 2026–126호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 기회의 편중을 완화하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7. 1. 1.부터 2년 주기 순환배정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78-4번지 일원에 위치한 초이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권 이용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하남도시공사 [붙임1]초이동공용주차장 사용자(정기권) 모집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초이동공용주차장 정기주차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1]초이동공용주차장 사용자(정기권)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 2026–126호 초이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 정기권 모집 공고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 기회의 편중을 완화하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2027. 1. 1.부터 2년 주기 순환배정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78-4번지 일원에 위치한 초이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권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하남도시공사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초이동 공영주차장 순환배정 사용자(정기권) 모집공고 나. 대상주차장 : 초이동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장) 다. 모집대수 : 정기권 총 22대 라. 이용기간 : 2027. 1. 1.~ 2028. 12. 31.(2년) 마. 선정방법 : 배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 배정 바. 운영방법 연번 주차장명 주소 모집대수 월주차요금 (야간) 초이동 1 하남시 초이동 78-4번지 22 20,000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을 배정받은 정기권 이용자는 2년 후 재모집 시 제외될 수 있음 ※ 조례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변동 가능성 있음 ※ 주차장 운영 및 조례개정 등에 따라 2년 후 재모집시 모집대수가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2026. 09. 15.(화) 09:00 ∼ 2026. 09. 30.(수) 18:00 나.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를 기한 내 방문 및 e-mail 제출 - 방문접수: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70, 통합주차 관제센터 B1층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1 -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참고 ※ 접수 마감기한[2026. 09. 30.(수) 18:00] 내 제출한 서류 및 메일에 한함 ※ 방문신청은 평일 09~18시까지 가능(문의 : 031-791-9580~1) (방문장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70 통합주차 관제센터 B1층) 다. 기존 정기권 이용기간은 2026.12.31.까지이며 자동 연장되지 않음 ※ 계속 이용을 희망하는 기존 이용자는 모집기간 내 반드시 재신청해야함 3. 신청자격 가. 1순위 : 모집 공고일 현재 초이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나. 2순위 : 모집 공고일 현재 초이동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재직자 다.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라. 1세대 1차량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차량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한 중복신청은 제한함 ※ 기존 대기순번은 순환배정제 시행에 따라 종료되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새로 신청하여야 함 4. 제외대상 가. 여객운송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 의무 대상차량 (단, 1.5톤 미만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개별용달 가능) 나.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수혜자 다. 모집 공고일 현재 타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이용 중인 자 (단, 공고일 기준 초이동 공영주차장 기존 정기권 이용자는 신청 가능) 라. 인근 아파트 거주자 마. 신청차량이 각종 세금(과태료 포함)을 체납한 경우 바. 차량 불법 개조 및 차량특성 상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 5. 배정 방법 및 조건 가. 배정방법은 배정기준표 점수 산정에 따라 주차구획을 고득점 순으로 유료 배정하며, 1세대 당 1주차구획만 배정 가능함 ※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합산 총점(배점)이 동일할 경우(주택과 신청구획간 거리>거주기간>배기량) 순서로 비교 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등급표시: 1~3등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등급표시 : 4~6급) 배정. 나. 정기권 이용기간은 2027. 1. 1. ~ 2028. 12. 31.로 하며, 주차요금은 분기 단위로 납부함 다. 주차요금을 납부하면 정기권이 등록되며, 납부기간 내 요금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 배정을 취소하고 대기자에게 차순위로 배정함 ※ 연장은 최대 2년(2027.01.부터 2028.12.까지)까지이며, 2029.01.부터 정기권 사용자를 재선정함 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구획 개인 간에 인계·인수될 수 없고 차량 변경 시 관리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 주차구획을 개인 간에 인계·인수시 배정 취소함. 6. 주차권 이용 취소 가. 주차권을 배정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이사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다. 신청서 및 신청관련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라. 타인에게 주차권을 양도·대여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7.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공통) 거주자우선 주차장 배정신청서 1부(붙임1) 나.(공통) 개인정보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2) 다.(공통)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이력 및 전입일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라.(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 성명과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 성명이 동일해야 함 ※ 차량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위탁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3 -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사담당자 연락처 기재 및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렌터카(리스 포함)일 경우, 렌터카 계약서(리스 계약서) 제출 필요(출력물) 마.(사업자,재직자등) 사업장이 초이동에 위치한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제출,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사.(공통)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바.(해당자) 가산점 관련 서류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린 후 제출(예시: 111111-*******) 8.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구 비 서 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자동차등록증, 거주자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이력 및 전입일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실증명) 사업주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자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 가산점 - 5.18민주화 운동부상자(해당증서 사본 1부), (장애인 및 국가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경기 유공자 등) 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 1부 9. 대상자 선정절차 가.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 배정 나. 선정기준 : 1순위 신청자를 우선 배정하고, 잔여면 발생 시 2,3순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다. 동점자 처리 : 총점이 동일한 경우 → 실제 거리가 가까운 자 → 거주기 간이 긴 자 → 배기량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4 -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10. 8.(목) 10:00(개별 문자 통보) 마. 선정자와 함께 예비순번을 부여하며, 선정 취소 또는 미납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배정함 바. 납부기간 : 2026. 10. 12.(월) ~ 10. 23.(금) 사. 모집 미달시 추가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 선착순으로 접수 및 배정 10. 유의사항 가. 당첨자는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선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문자 안내 수신 차단(문자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당첨자의 귀책사 유이므로 반드시 공사 공고의 배정발표일 확인 후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다. 납부기간 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첨 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련 직접 공사에 통보(증빙서류 첨부)해야 하며 미 통보 공사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서류 요청에 미협조시 취 소 및 배정 제외 사유에 해당됨 마.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타인에게 정기권을 양 도·대여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배정을 취소하고, 부정사 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바. 주차구획선내에 장애물 설치(불법적치물 설치포함)를 금지하며, 지정 받은 주차장은 지정 받은 자가 관리하여야 함. 사. 차량 출입구 신설, 건축공사 및 기타사유로 주차 불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주차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리운영자의 안내사항 을 준수하여야 함 자. 주차장 이용과 관련 차량훼손, 사고 및 도난은 사용자 본인 책임임 차.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주차장 내 안전, 주차장 질서 혼란 야기 로 주차장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 5 - 1.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주차장(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2.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의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 3.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장기로 방치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5. 기타 그 밖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및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카. 공사, 위험진단, 스쿨존 등 운영 및 정책 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폐쇄 (삭선)될 경우 대체 주차장을 제공받지 못하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 타. 주차요금 납부 마감일 내 요금을 미납할 시 주차장 이용이 자동 취 소 및 보류(대기 안함 및 다음 배정 참여 제외)로 전환됨 ※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신청하여 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11. 문의사항 연락처 : 하남도시공사 공공사업부(☏031-791-9580~1) - 6 -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 기준표 - 7 - 항목 내용 점수 비고 거주기간(사업기간) 30년 이상 30점 -거주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하남시에 최종전입(전입 25년 이상 ~ 30년 미만 25점 일 기준)후 연속하여(중단 15년 이상 ~ 25년 미만 20점 거주년수 없이) 거주한자 ※거주자: 최종전입일자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점 ※사업자:사업자등록증상 등록증(사실증명) 상 하남 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 개업 또는 이전일자 시에 개업 또는 이전 후 연속하여(중단없이) 운영중 5년 미만 5점 인자 10m 미만 50점 10m 이상 ~ 50m 미만 42점 거리 50m 이상 ~ 100m 미만 34점 주택(건물)과 신청구획간의 신청구획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100m 이상 ~ 200m 미만 26점 거리로 당사가 인정하는 지도 와의 거리 200m 이상 ~ 300m 미만 18점 상 거리로 측정 300m 이상 ~ 400m 미만 10점 400m 초과 5점 20점 배기량 1,000cc미만(전기차, 수소차) 1,000cc이상~1,500cc 미만 17점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소유한자 1,500cc이상~2,000cc 미만 13점 자동차등록증 사본 2,000cc이상~2,500cc 미만 9점 (차량등록증 기재사항) 2,500cc이상 5점 장애정도가심한경우(1~3등 급)국가유공자,5.18민주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10점 화운동 부상자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사본 (차량 소유 및 운행) 가산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4~6등급) 5점 (중복없 다음 중 증빙가능한 자료 이 최고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사본 점수 다자녀가구 5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개만 적 ※단,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용) 막내자녀가 만 18세이하인 가정의 부모 -자동차등록증사본(표기) 저공해자동차 ※ 5점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 사본 첨부 ] ※ 대기환경보전법 부칙(법률 제16306호, 2019.04.02.)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은 2005.01.01.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제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2019.04.02.이전에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 유자동차는 제외)에는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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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초이동공용주차장 정기주차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초이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주차 신청서 | 접 수 번 호 | | 신 청 접 수 일 | 2026년 월 일 | 접 수 자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자택(사무실) : / 휴대폰 : | 신 청 차 량 (자동차등록증 기준) | 자동차 등록번호 | | 자동차소유자 | | 리스․렌터카 | □ 해당 □ 해당 없음 | 차 종 | | 배 기 량 | CC | 친환경차량 | □하이브리드 □전기차 □ 해당 없음 | 감면사항 |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종류: □저공해차량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 | 주차장명 | 사 용 시 간 | 초이동 거주자우선주차장 | 야간 (18:00 ~ 익일 09:00) | | 위 신청서의 허위기재 신청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배정을 전후를 불문하고 지정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신청합니다. ※초이동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31일까지 최대 2년 동안 이용가능하며, 이후 재모집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중도 이용자도 종료일은 동일)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1부 □감면서류(해당자) 문 의 처 : 하남도시공사 공공사업부 ☎ 031)791-9580~1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하남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항목 | 이용목적 | 보유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 거주자우선주차장 서비스 제공 |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기간 포함, 해지일 이후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항목 | 이용목적 | 보유 이용기간 | 가족관계, 막내자녀의 생년월일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및 요금감면 |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기간 포함, 해지일 이후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항목 | 이용목적 | 보유 이용기간 | 장애정도(등급), 국가유공자 보훈번호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및 요금감면 |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기간 포함, 해지일 이후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하남도시공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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