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하남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 용지공급 공고(수의계약)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6-128호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남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 용지공급 공고(수의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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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6-128호
하남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 용지공급 공고(수의계약) |
1 | | 공급 대상용지 관련 사항 |
1-1. 공급 대상용지 현황
대상용지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610번지(중소1) |
대지면적 | 5,880㎡ |
지역 및 지구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역현안사업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소기업전용단지) |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일반기숙사, 임대형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운수시설 판매시설 공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장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규모 관련 제한사항 | 용도지역 | 층수 | 건폐율 | 용적률 |
준주거지역 | 평균 10층 이하 | 60% | 400% |
공급예정금액 | 41,277,600,000원 |
기타 조건 |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포함) 등을 참고 바람 |
* 본 용지는「수도법」제7조의2에 의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음을 유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호의 제조업을 유치할 수 없음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이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상이한 부분이므로 유의
1-2. 공급 대상용지 위치도
2 | | 용지공급 일정 및 장소 |
2. 일정 및 장소
구분 | 공고일 | 용지공급신청서 제출 |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
일정 | 26.09.21.(월) 10:00 ~ 26.10.16(금) 17:00 | 26.09.21.(월) 10:00 ~ 26.10.16(금) 17:00 | 용지공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 | 하남도시공사 6층 사업지원부 (경기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접수업무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 용지공급신청서 등(공고문 4-2 참고) 접수 장소 :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부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하남도시공사)
❍ 본 계약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비드를 통한 인터넷 입찰이 아닌 방문 접수만 가능하오니 해당 공고의 계약 일정 및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기간은 공급여건 및 계약현황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 | 신청자격 및 용지공급 조건 |
3-1. 신청자격: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또는 기타 실수요자
(개인 또는 사업자)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또는 기타 실수요자가 공급신청 시 그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기타 실수요자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의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순위를 따름
구분 | 내용 | 비고 |
1순위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 |
2순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 |
3순위 | 수도권 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 전국 |
4순위 | 기타 실수요자 | 전국 |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고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을 따름
구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기준 | (해당 없음) |
법인사업자 | ‘본점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본점 주소’ 또는 ‘지점 주소’ 기준 |
❍ 본 공급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공급공고 개시일 이후 공급신청서를 우선 접수하는 자에게 공급대상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접수업무시간 개시 전 2개 이상 동순위자의 용지공급신청서가 접수 대기 할 경우 동시접수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추첨하여 우선 접수자를 선정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시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비율은 30% 이상이며, 최상위 출자자는 컨소시엄의 대표자입니다.
❍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이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며, 컨소시엄의 다른 구성원은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컨소시엄이 국내법에 의하여 특수목적법인 등(SPC, PFV)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PFV) 지분비율은 납입자본금의 비율을 말하며,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지분비율은 용지지분 및 건물지분과 일치 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서 제출 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공급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공급신청자는 용지공급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서식2]사실확인서(소재지 시·군·구청장의 날인)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공급조건
❍ 개발기한 준수 의무
① 낙찰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남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가 협의된 개발착수기한 및 개발준공기한을 위반한 경우 하남도시공사는 개발착수, 개발준공 또는 계약해지 시까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의 개발지연 배상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며 부과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라 위반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매분기별로 부과합니다.
예시) 토지매매계약 체결일 : 2026. 1. 1. | 착공일 : 2029. 2. 1. [지연일수 : 31일] · 개발지연배상금 = 매매대금 × 10% × 31/365 |
❍ 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 의무
① 용지 프리미엄 목적의 사업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 이전 전매 및 제3자 양도를 금지합니다.
② 낙찰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하남도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용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업용지 등(사업용지 및 지하·지상건축물을 포함)에 대한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설정과 소유권, 기타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낙찰자가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내부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3. 소유권이전 전·후의 의무이행의 담보
❍ 하남도시공사는 대상용지에 대한 이전등기 시 “3-2. 공급조건”의 의무(개발기한 준수 의무 제외)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며, 가등기 설정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자는 이전등기 시 [서식3]부동산 매매예약서 및 [서식4]가등기 설정확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가등기설정서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우편으로 하남도시공사에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4 | |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
4-1.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부에 직접 방문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공급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5영업일 이내 신청자격 검증 후 계약금(10%)를 납부 및 계약체결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급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순으로 공급대상자 자격을 부여하고, 선순위자가 서류 제출 후 5영업일 이내 계약금 미납 시 공급대상자 자격은 무효처리되며, 차순위자에게 공급대상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 공고기간 중 분양용지의 계약체결 현황은 온비드에서 확인이 불가하오니,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부(031-790-9567)에 문의하여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공급신청 제출서류
① [서식1]용지공급 신청서 1부. ② [서식2] 사실확인서(소재지 시·군·구청 날인) 1부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③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청 발행) 1부. |
※ 컨소시엄의 경우 ②,③은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각 1부 제출(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4-3. 토지매매계약 체결 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검증 | 토지매매계약 |
용지공급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관련지침에 의거한 신청자격 검증 (3-1 참고) | 계약금 입금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
5 | |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5-1. 계약체결
❍ 계약체결기간: 공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계약체결장소: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부
❍ 계약체결방법: 중소기업전용단지1 토지 매매에 대한 계약서 작성/날인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개인 |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계약금 납부 영수증(대금납부조건 참조), 계약금 이체확인증 각 1부 |
사업자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위임 시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1부 및 사용인감)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도장 ❍ 계약금 납부 영수증(대금납부조건 참조), 계약보증금 이체확인증 각 1부 |
① 구비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②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출자자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각종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해 유효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남도시공사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낙찰자가 허위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하남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대상용지를 처분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③ 사업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일부의 경우에도 포함)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의 신청으로 인해 본 사업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사업자(컨소시엄의 경우 그 구성원 일부의 경우에도 포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자기신청을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착공기한 또는 준공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는 경우
⑥ 토지매매대금을 1회 연체 후 2개월 이내 미납한 경우
⑦ 관계법령, 용지공급 공고문 또는 지구계획 등에서 규정된 제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토지매매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자가 위 3, 4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자지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하남도시공사의 승인을 거쳐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분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때에는 사업자는 즉시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수거하여 대상용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하남도시공사에 인도하여야 합니다.(단 원상복구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하남도시공사가 목적물 매수를 청구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때 매수가격은 인도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 시행
❍ 하남도시공사가 본 조(5-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때 계약 시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남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5-3. 대금납부 방법
❍ 납부조건
대금납부조건 | 계 약 금 | 중도금 | 잔금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5일 까지 (유이자 할부) | 용지매매대금의 10% (계약체결시) | 1회차 계약 후 2개월 뒤 10% | 2026년 12월 25일 이내 80% |
※ 계약일과 상관없이 잔금 일정은 정해진 잔금일 이내 납부
❍ 계약금 및 대금 납부계좌
납부계좌 | 예금주 |
농협은행 560-17-001192 | 하남도시공사 |
5-4. 계약금 납부, 반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 계약금 납부 후에 취소는 불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하남도시공사에 귀속되므로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신청자명(법인명)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자와 계약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은 하남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5-5.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
❍ 할부이자: 납부약정일마다 미납잔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3.5%)를 부리합니다.
❍ 지연손해금: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해 총 지연 기간동안 연 8%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6. 기타
❍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계약서상 납부계좌로 입금(계약자명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사항 |
6-1. 토지사용
❍ 당해 토지는 매매대금 전액 납부 및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 대금 완납 전이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매수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하는 경우
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나.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미납잔금(이자를 포함한다)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등의 비용, 기타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다. 공사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 증서
라. 기타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은 담보물
6-2.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은 토지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가능합니다.
❍ 컨소시엄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내부지분비율별로 공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 사업자가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용지의 개발완료를 위하여 관할기관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용지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7 | | 주요세금 신고사항 |
❍ 대상용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며,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매매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날 이후에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주요 세금 안내는 낙찰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금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낙찰자 본인이 관계법령을 확인하고, 과세기관에 문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최종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 | | 기타 유의사항 |
❍ 공급신청자는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변경예정 포함)과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 포함),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제약사항, 관련 도면, 건축규제사항,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 등은 낙찰자가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 규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축 시에는 해당 지구의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 인근 지역의 특성과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해 건축계획 단계시 하남도시공사에서 구성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하남도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법면 상태, 수로 등), 입지여건을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지의 경사 정도,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낙찰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해당 시ㆍ군 조례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컨소시엄)한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부(☎031-790-9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하남도시공사
<서식 1>
용지공급 신청서
회사명 | 업체명 | 지분율 : 00% |
업체명 | 지분율 : 00% |
업체명 | 지분율 : 00% |
업체명 | 지분율 : 00% |
업체명 | 지분율 : 00%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소재지 | 주소 : |
전화번호 : |
※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개인명과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본 법인(개인)은 하남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신장동 610번지)”의 용지공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공급 공고문 및 법규를 준수하여 용지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표법인, OOO회사)
OOO회사 : (인)
OOO회사 : (인)
OOO회사 :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중
<서식 2>
사 실 확 인 서
❍ 소 재 지 :
❍ 상 호 :
❍ 대 표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사실확인 내용
- 상기 업체(자)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제3장 제5절 3-5-1.(5)에서 정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임을 확인함
또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자)로서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짐을 확인함
작 성 자
상 호 :
대 표 : (인)
확 인 자
시·군·구청장(직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중
<서식 3>
부 동 산 매 매 예 약 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매도예약자 : OOO( - )
매수예약자 : 하남도시공사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610
매도예약자[OOO]와 매수예약자[하남도시공사] 간에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에게 “매도예약자”의 소유인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토지공급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예약자”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 등에 따라, “매도예약자”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한 용지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용지매매대금의 각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용지매매계약 제5조 소정의 개발지연배상금 등 기타 “매도예약자”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액을 각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본 조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한다.
※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대하여 “매수예약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매도예약자”는 인도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의 매매대금 외에 별도의 예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매수예약자”는 제1조의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본 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며, 예약완결권의 행사조건은 제8조에 따른다.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매수예약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예약자”와 “매수예약자” 간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로부터 제2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예약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매도예약자”는 본 매매예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예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7조 본 매매예약에 의한 등기신청을 위한 제반 비용(조세 기타 공과금 포함)은 “매도예약자”가 부담한다.
제8조 본 매매예약은 용지공급 공고문 내용 중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 이전 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 의무”를 위반 시 에 한해서만 발효되기로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예약자”와 “매수예약자” 모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시행할 수 없다.
제9조 본 매매예약의 유효기간은 “매도예약자”의 건축물 완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이며, 해당기간동안 제8조에서 정한 발효요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매수예약자”는 아무 조건없이 즉시 본 매매예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 말소 등기신청을 위한 제반 비용(조세 기타 공과금 포함)은 “매도예약자”가 부담한다.
본 매매예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매도예약자”, “매수예약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매도예약자) OOOO OOO회사 대표이사 OOOO(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도로명주소 표기)
[매도예약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OOO회사 대표이사 OOOO(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도로명주소 표기)
OOO회사 대표이사 OOOO(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도로명주소 표기)
OOO회사 대표이사 OOOO(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도로명주소 표기)
(매수예약자) 하남도시공사 사장 (인)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서식 4>
가 등 기 설 정 확 약 서
용지의 표시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비 고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 610 | 5,880 | |
매수인은 위 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 아 래 -
1. 매수인은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1 용지공급 공고문 및 공급조건에 의한 전매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약정한 바에 따라 위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남도시공사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설정을 확약합니다.
2. 만약, 매수인이 확약서에 따라 가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하남도시공사가 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하남도시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매수인OOO회사 대표이사 OOOO(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도로명주소 표기)
[매수인이 컨소시엄인 경우] OOO회사 대표이사 OOOO(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도로명주소 표기)
OOO회사 대표이사 OOOO(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도로명주소 표기)
OOO회사 대표이사 OOOO(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도로명주소 표기)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중
02. 용지현황 자료.pdf
PDF 첨부 본문
1 용지현황
□ 용지현황
구분 중소기업전용단지-1
위치 / 면적 신장동 610 / 5,880㎡
공급예정가격 41,277,600,000원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건폐/용적/층수 60% / 400% / 평균 10층 이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