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공고 제 2026–125호
공영주차장 정기권 순환배정 공개추첨 모집 공고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 기회의 편중을 완화하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7. 1. 1.부터 2년 주기 순환배정제로 전환됨에 따라, 하남시
관내 5개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하남도시공사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공영주차장 정기권 순환배정 공개추첨 모집공고
나. 대상주차장 : 총 5개소
다. 모집대수 : 정기권 총 356대
라. 이용기간 : 2027. 1. 1.~ 2028. 12. 31.(2년)
마. 선정방법 : 공개추첨
바. 운영방법
구분 주차장명 주소 모집대수 월주차요금(원)
전일 주간 야간
1
덕풍근린공원
제1공영주차장
덕풍공원로 80(덕풍동) 97대 40,000 30,000 20,000
2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덕풍공원로 100(덕풍동) 150대 40,000 30,000 20,000
3
덕풍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덕풍공원로40-1(덕풍동) 35대 40,000 30,000 20,000
4
덕풍수리골
공영주차장
신장로 228번길 5(덕풍동) 52대 50,000 40,000 30,000
5
신장동
공영주차장
하남대로 776번길 77(신장동) 22대 70,000 50,000 40,000
합 계 356대
※ 공영주차장을 배정받은 정기권 이용자는 2년 후 재모집 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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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변동 가능성 있음
※ 주차장 운영 및 조례개정 등에 따라 2년 후 재모집시 모집대수가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2026. 09. 15.(화) 09:00 ∼ 09. 30.(수) 18:00
나.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를 기한 내 방문 또는 전자메일 제출
- 방문접수: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70, 통합주차 관제센터 B1층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참고
※ 접수 마감기한[2026. 09. 30.(수) 18:00] 내 제출한 서류 및 메일에 한함
※ 방문신청은 평일 09~18시까지 가능(문의 : 031-791-9580~1)
(방문장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70 통합주차 관제센터 B1층)
다. 기존 정기권의 이용기간은 2026. 12. 31.까지이며 자동 연장되지 않음
※ 계속 이용을 희망하는 기존 이용자는 모집기간 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라. 공영주차장 복수 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희망) 공영주차장을
명확히 기재 또는 표기 바람
3. 신청자격
가. 1순위 :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하려는 주차장의 신청 가능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나. 2순위 :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하려는 주차장의 신청 가능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운영자 및 재직자
구분 신청 가능 지역
덕풍근린공원 제1공영주차장 덕풍 1·2·3동, 신장 1동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덕풍 1·2·3동, 신장 1동
덕풍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덕풍 1·2·3동
덕풍수리골 공영주차장 덕풍 2·3동, 미사 3동
신장동 공영주차장 신장 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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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2·3순위 희망자도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 접수는 없음
라. 1세대당 1차량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차량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한 중복신청은 제한함
마. 본 모집 대상 5개 공영주차장 중 1개소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배정 대상에서 제외함
※ 기존 대기순번은 순환배정제 시행에 따라 종료되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새로 신청하여야 함
4. 제외대상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단, 1.5톤 미만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개별용달은 신청 가능)
나.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차장 조성 관련 보조금 수혜자
다. 모집 공고일 현재 타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이용 중인 자
(단, 이번 모집 대상 5개 공영주차장의 기존 정기권 이용자는 신청 가능)
라. 인근 아파트 거주자
마. 신청 차량과 관련하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
바. 불법개조 차량 또는 차량 특성상 주차시설 및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정(배정) 조건
가. 신청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나. 당첨자가 납입기간 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
하고 예비순번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배정
다. 주차요금을 납부하면 정기권이 등록되며, 요금 미납 시 정기권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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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라.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차량 변경 시 관리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마. 당첨자는 전일권·주간권·야간권 중 이용권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주간권 09:00~18:00 / 야간권 18:00~익일 09:00 / 전일권 24시간
6. 주차권 이용 취소
가. 주차권을 배정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이사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다. 신청서 및 신청관련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라. 타인에게 주차권을 양도·대여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7.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공영주차장 사용신청서 1부.
※1세대당 차량 1대만 신청가능
나.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라.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 성명과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 성명이 동일해야 함
※ 차량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위탁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사담당자 연락처 기재 및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렌터카(리스 포함)일 경우, 렌터카 계약서(리스 계약서) 제출 필요(출력물)
마. 사업장 운영자 및 재직자 증빙서류
-사업장 운영자(해당구역 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바. (공통)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 (해당자)주차요금 감면 증빙서류 1부
※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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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린 후 제출(예시: 111111-*******)
8. 대상자 선정절차
가. 선정방법 및 기준 : 1순위 신청자를 우선 대상으로 공개추첨하고, 잔여면이
발생하는 경우 2순위, 3순위 순으로 공개추첨함
나. 추첨일시 : 2026. 10. 8.(목) 14:00(참관 희망시 참석가능)
다. 추첨장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하남도시공사 대회의실(변동가능)
☞ 추첨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되며, 필요한 경우에 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관리 방침]에 따라 공개됨
라. 선정결과 통보: 2026. 10. 8.(목) 추첨 종료 후 개별 문자 통보
마. 추첨 시 당첨자와 함께 예비순번을 부여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납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배정함
바. 납부기간 : 2026. 10. 12.(월) ~ 10. 23.(금)
사. 모집 미달시 추가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 선착순으로 접수 및 배정
9. 유의사항
가. 당첨자는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선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납부기간 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문자 안내 수신 차단(문자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당첨자의 귀책사유
이므로 반드시 공사 공고의 배정발표일 확인 후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라.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련 직접 공사에 통보(증빙서류 첨부)해야
하며 미 통보 및 공사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서류 요청에 미협조시
취소 및 배정 제외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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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타인에게 정기권을 양
도·대여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배정을 취소하고, 부정사
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바. 주차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리운영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주차장 이용과 관련 차량훼손, 사고 및 도난은 사용자 본인 책임임
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주차장 내 안전, 주차장 질서 혼란 야기
로 주차장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1.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주차장(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2.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의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
3.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장기로 방치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5. 기타 그 밖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및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주차요금 납부 마감일 내 요금을 미납할 시 주차장 이용이 자동 취소
및 보류(대기 안함 및 다음 배정 참여 제외)로 전환됨
※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신청하여 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10. 문의사항 연락처 : 하남도시공사 공공사업부(☏031-791-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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