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멸실 등으로 해당 지번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 거소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말소내용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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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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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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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물관리계 ○ 연 락 처 : 063-454-3753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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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6 - 220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멸실 등으로 해당 지번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 거소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말소내용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3.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9. 30.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전통지
나. 처분의 원인 : 건축물 해체,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부존재
다.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건축물대장 현황 | 건축물 존재여부 |
위치 | 소유자 | 구분 | 층수 | 구조 | 용도 | 면적(㎡)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동 294 | 윤○○ | 주1 | 1 | 목조 | 주택 | 17.19 | 부 |
라.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063-454-3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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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