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위임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1차 발송문이 반송되고 재발송한 우편물 또한 연고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바,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2. 공고내용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확인 공시송달 공고
3. 무연고자 인적사항 :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무연고사망자 공고문 1부. 끝
무연고 사망자 공시송달 공고(정O).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 – 2205 호
무연고 사망자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사망사실통보 및 시신인수 안내문 또는 시신처리 위임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1차 발송문이 반송되고 재발송한 우편물 또한 연고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군산시장
1. 공고내용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비 고 |
정란 | 86.04.04. | 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평화길 99-7 | 2025.08.17. (14:46)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49. 동군산병원 | |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연고자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관계 | 공고내용 |
정O | 82.11.08. | 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형제 | 무연고 사망자 공고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
장O훈 | 87.11.23. | 남 | 경기도 김포시 | 형제 | 무연고 사망자 공고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
6. 공시송달 내용
연고자께서는 故정란님의 시신 인수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시신의 손상,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 해소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처리 절차에 의해 행정처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063-454-314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