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9.(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6-45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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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군 산 시 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9.(15일간)
3.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4. 대상자 및 내용
성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 과태료 (사전납부 20% 감경금액) | 반송사유 |
최○엽 | 군산시 설림안*길 **, *동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8. 26.) | 100,000원 (80,000원)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년 9월 29일까지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6. 기타사항
위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2026년 9월 29일까지)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를 통해 안내받으시거나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