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점검 기관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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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208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점검 기관을 모집합니다.
2026. 9. 14.
수 원 시 장
1. 접수기간: 2026. 9. 15.(화) 09:00 ~ 2026. 9. 17.(목) 18:00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수원시청 새빛민원실(본관)에 방문 후 공동주택과에 접수
2. 사업개요
공사명 |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동수) | 주용도 |
서호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 15,302㎡ | 6,170.8015㎡ | 99,323.3098㎡ | 지하4/ 지상15층 (7개동) | 공동주택 (아파트) 및 근생판매시설 |
3.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과 배점 및 평가방법」에 따라 수원시 건설정책과에서 공고[수원시 공고 제2026-1903호(2026. 8. 25.)]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
나.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으로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인 및 수행기관 실적평가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중 용역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과업에 대한 실적만 인정함.
4. 안전점검비용 : 금134,301,353원 (VAT 별도)
5.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서[표지서식] 1부.
나. 확약서[양식 1] 1부.
다. 자기평가서[양식 2] 1부.
라.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양식 3] 1부.
마. 책임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자료(최근 5년이내) 1부.
* 완료실적: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해당 실적에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 필수)
해당 실적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행실적: 용역계약서 및 참여기술진 명단 사본
바.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자료 1부.
* 완료실적: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해당 실적에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 필수)
해당 실적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행실적: 용역계약서 및 참여기술진 명단 사본
사. 용역사업수행실적[양식 4] 1부.
아. 용역사업수행 실적 자료(최근 5년이내) 1부.
* 완료실적: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 그 외의 실적증명은 인정하지 않음)
진행실적: 용역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기재된 것에 한함)
자.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5]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기재) 1부.
카.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일체를 PDF파일로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송부 후 별도 방문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사실 기재 시 향후 참가자격에서 제외 예정입니다.
※ 사본으로 제출되는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붙임 참조
7. 안전점검 대상 및 비용
대지위치 | 안전점검 대상(차수) | 안전점검비용 |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 - 10미터 이상 굴착 건설공사(2차) - 건축물(3차), 초기점검(1차) - 아래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2차) · 타워크레인(6차) 아래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2차)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차) · 높이가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2차) · 현장 조립 복합가설 구조물(2차) | 134,301,353원 (부가가치세 별도) |
※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8. 주요공정계획: 붙임 참조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양식 포함) 1부.
3. 예정공정표 1부.
소관부서 | 수원시 공동주택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백문정 | 전화번호 | 031-5191-3388 |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및 가격제안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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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2025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 원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 부가가치세 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 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 |
|
(붙임2)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과 배점 및 평가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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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과 배점 및 평가방법
본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구 분 | 평 가 기 준 |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 우측 가격평가 기준만을 적용) | ○ 수원시 건설정책과에서 모집공고한 안전점검수행기관에 등록된 업체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아래 가격평가 방법만으로 점수 산정.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 - 입찰참가업체 선착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추첨(비공개) -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 = 100-|(88/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 수원시 건설정책과에서 모집공고한 안전점검수행기관에 등록된 업체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인 및 수행기관 실적평가 시 아래 기준에 따른 실적만을 인정함. 구분 (안전점검비용) | 1억원이상 ~2억 원 미만 | 2억원 이상 ~3억 원 미만 | 3억원 이상 |
실적기준 | 용역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과업에 대한 자료 | 용역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과업에 대한 자료 | 용역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과업에 대한 자료 |
※ 가격평가 시 입찰자가 4명 미만인 경우, 입찰자 인원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고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함.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 실적 | 10 |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10 |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6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10 건 미만 | 10건 이상 ~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 6건 미만 | 6건 이상 ~ 8건 미만 | 8건 이상 ~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다. | 수행기관 실적 | 10 | |
| 용역 수행실적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 5억이상 | 5억미만 ~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10 | 9.2 | 8.4 | 7.6 | 6.8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10 |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1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 6건 미만 | 6건 이상 ~ 8건 미만 | 8건 이상 ~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 | 9.2 | 8.4 | 7.6 | 6.8 |
마. | 신용도 | 10 | |
| 재정상태 건실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10 | AAA | - | AAA |
AA + , AA 0 , AA - | A1 | AA + , AA 0 , AA - |
9.2 | A + | A2 + | A + |
A 0 | A2 0 | A 0 |
8.4 | A - | A2 - | A - |
BBB + | A3 + | BBB + |
7.6 | BBB 0 | A3 0 | BBB 0 |
BBB - | A3 - | BBB - |
6.8 | BB + , BB 0 | B + | BB + , BB 0 |
BB - | B 0 | BB - |
B + , B 0 , B - | B - | B + , B 0 , B - |
5.2 | CCC + 이하 | C 이하 | CCC + 이하 |
0 | 미제출 |
바. | 가격 | 50 | |
| 용역비용 | 50 | ㅇ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4명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 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를 산정 ※ 점수 = 50-|(88/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단, 안전점검비용 1억 미만의 경우,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 공고를 생략하고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만을 송부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인·허가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순위 1~3순위까지 업체의 작성서류 및 관련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에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8.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의 수행 건수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1.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1.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표지서식]
접수번호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서 |
용역명 : ○○○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M.P : )
[양식 1]
확 약 서
당사는 귀 청에서 공고하는 ○○○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수원시장 귀하
[양식 2]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건축사사무소
- 책임 : ○○○, 분야별 : ○○○
□ 항목별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1. 참여 기술인 | 계 | | |
책임기술자 | 실적 | |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실적 | | |
2. 기술인 업무중첩도 | 계 | | |
책임기술자 | 업무중첩도 | |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업무중첩도 | | |
3. 수행기관 실적 | | |
4.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 |
5. 신용도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실적자료의 경우, 기술인별 실적을 별도로 발췌·정리한 자료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3]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 책임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계 | 건 | 백만원 | |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첨부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 작성요령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3.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4]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계 | | | |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진행중인 용역은 계약서 사본 제출)
※ 1.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양식 5]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 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