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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보건위생과2026-09-14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0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식품위생교육)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8. (24일간) 라. 공고장소 :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마. 사 유 : 폐문부재, 주소, 거소 등의 불명사유로 반송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부과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부과 공시송달 공고 (4) (7).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09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식품위생교육)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성 북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8. (24일간) 3. 공고대상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 상 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휴게음식점 | 모찌네 콩떡빙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40라길 21, 1층 (장위동) | 이*영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달콤한위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궁로43길 24, 2층 (성북동1가) | 주식회사 스**업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우주가옥 카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5길 32, 1층 (성북동) | ㈜디자인**플러스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40만원) | 휴게음식점 | 이마트24 성북장위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89-1, 1층 (장위동) | 김*철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이마트24 성북종암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4길 12, 1층 (종암동) | 곽*옥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한월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3길 4, 1층 (보문동2가) | 오*만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미미제빵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2길 28, 1층 (길음동) | 김*영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40만원) | 휴게음식점 | 호두아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10, 지하2층 (정릉동) | 김*옥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40만원) | 휴게음식점 | 카페센트 고려대 라이시움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종합생활관(라이시움) 지하1층 (안암동5가) | 주식회사 **코리아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헬스키친(Health Kitchen)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8길 16, 안암랜드빌딩 1층 2호 (안암동5가) | 김*형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판다 탕후루 정릉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6, 103호 (정릉동) | 엄*진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씨유 고대안암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1길 8, 삼정빌딩 1층 (안암동5가) | 신*구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우리집 떡볶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13길 1, 지상1층 101호 (정릉동) | 유*연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CU 한성대 상상빌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한성대학교 상상동 지1층 (삼선동2가) | 김*욱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그라미(성신여대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2길 16 (동선동1가) | 김*섭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카페 바틈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7, 3층 (동소문동4가) | 이*찬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요일리 성북종암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2, 1층 130호 (종암동,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 | 유*호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요거트월드 장위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40길 7, 센트럴타운 1층 117호 (장위동) | 황*범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스위트하트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9, 동진빌딩 4층 (삼선동4가) | 김*원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뿡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1길 11, 1층 (하월곡동) | 김*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휴게음식점 | 카페일리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23길 48, 1층 (장위동) | 안*주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제과점영업 | 이지베이커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1길 11, 1층 (정릉동) | 박*희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부과(20만원) | 4.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으로 우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 과태료 부과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이 가산됩니다. 다. 과태료 납부방법 등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241-6193)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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