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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신속도시정비과2026-09-15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 (동선2구역, 6차)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신속도시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48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62호(2011.03.0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같은 고시 제2011-141호(2011.06.02.)로 정비구역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22호(2011.03.31.), 제2011-38호(2011.06.10.), 제2012-109호(2012.08.02.), 제2013-122호(2013.11.07.), 제2020-46호(2020.03.26.), 제2021-55호(2021.03.18.)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 같은 고시 제2014-34호(2014.03.0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19-205호(2019.12.19.), 제2021-62호(2021.04.0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19-104호(2019.06.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22-90호(2022.5.6.), 제2025-67호(2025.05.08.)로 관리처분계획(변경) 고시된 성북구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등의 수용재결신청이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수용재결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아래의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6-1486호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6차)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62호(2011.03.0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같은 고시 제2011-141호(2011.06.02.)로 정비구역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22호(2011.03.31.), 제2011-38호(2011.06.10.), 제2012-109호(2012.08.02.), 제2013-122호(2013.11.07.), 제2020-46호(2020.03.26.), 제2021-55호(2021.03.18.)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 같은 고시 제2014-34호(2014.03.0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19-205호(2019.12.19.), 제2021-62호(2021.04.0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19-104호(2019.06.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22-90호(2022.5.6.), 제2025-67호(2025.05.08.)로 관리처분계획(변경) 고시된 성북구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등의 수용재결신청이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수용재결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아래의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열람기간 : 2026. 09. 15. ~ 2026. 09. 30. 【15일간】 2. 열람장소 :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8층(삼선동5가)] 3. 사 업 명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4.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 5. 사업시행자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손장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가길 5, 2층 (동선동5가)] 6. 수용재결신청 물건내역 : 토지 및 물건(세부내역 별도첨부) 7.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생략하며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02-2241-284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2 열람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열 람 의 견 서 | 사 업 명 |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열람기간 | 2026. 09. 15.(화) ~ 2026. 09. 30.(수) (15일간) |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수용재결신청 대상물건지 | 소재지 | | 내 역 | | 의 견 내 용 |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 수집‧이용목적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의견 접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소유물건),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의견 접수를 위하여 개인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이용기간에만 보유‧이용‧보관됩니다. 본인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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