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김*영 외1
3. 공고사유: 우편송달 불가(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6. 9. 15~ 2026. 9. 29. (14일간)
5.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문 의 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22)
※ 자세한 공고 내용은 따로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성 북 구 청 장
- 다 음 -
1. 제 목: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및 위반사항
연번 | 건물소재지 | 소유자 | 위반내용 |
1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8-15 | 김*영 외1 | 건축물 무단 증축 |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4. 게시장소: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반건축물 소유자로서 건축법 위반 사항(무단증축)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구(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미 시정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2026. 9.15.~2026. 9.29.)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주택정비팀【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02)2241-2722,
FAX 02)2241-6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