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278호
용산동2가 47-15번지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용산동2가 47-15번지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 고 명 : 용산동2가 47-15번지 신축공사
2. 시 공 사 : ㈜티에이치이에코플랜트
3. 접수기간 : 2026.9.14.(월) ~ 9.16.(수)
4. 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47-15
나. 수행과업 : 정기점검
다. 수행기간 : 착수일 ~ 2027.02.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름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7,800,000원(부가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용산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7.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9.14.(월) ~ 9.16.(수)
나. 제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건축과(건축관리팀, ☎02-2199-7503)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건축과(이태원동, 용산구청)]
다. 제출방법 : 전자메일 송부
※ 제출서류 PDF파일(8MB이하)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용산구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실적(별지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참조)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은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1억 이상 공고건에 한하여 제출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붙임 2)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9.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가”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2부(원본1부 포함)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0www.yongsan.go.kr)의;1;0;0;www.yongsan.go.kr)의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ongsan.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별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1부. 끝.
[별지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1. 공 사 명 | |
2. 신청기관명 | |
3. 연 락 처 | |
4. 주 소 | |
5 . 기술자 현황 |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공고문 참조(업체에서 작성)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 | 접수 | | 평가 | | 결정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토록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참여 기술인 | 30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수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수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수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수 | | |
2. 수행실적 (수행기관) | 2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 당 2점 × 현장 수 | 해당없음 | ※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제외 |
3. 업무중첩도 | 30 | 용산구 소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낮은 순서대로 높은 점수 배점 | 1 순위 | | 30점 |
2 순위 | | 20점 |
3 순위 | | 10점 |
4 순위 이하 | | 5점 |
4. 신용도 평가 | 20 | A- 이상 | | 20점 |
BBB- 이상 | | 16점 |
B- 이상 | | 14점 |
CCC+ 이하 | | 10점 |
미제출 | | 4점 |
총계 | 100 | | |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불인정)
2.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건축공사장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금회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으로 제외
3. 업무중첩도의 용산구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 2에 따라 용산구에서 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임기 내 지정된 안전점검 실적(건수,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에 한함
4.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업무중첩도 : A기관(16회) B기관(4회) C기관(4회) D기관(12회)
배 점 : B기관(1순위, 30점) C기관(1순위, 30점) D기관(3순위, 10점) A기관(4순위, 5점)
5.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 수행실적 항목을 생략한다.
○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 99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 98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 97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 96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 9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 94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 93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 92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 91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 9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 89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 88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 87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 86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 8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 84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 83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 82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 81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 8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 79점 | |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제안가격 :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 B기관(100점) A기관(99점) C기관(99점) D기관(97점)
2. 평균가격이란 신청자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
3. 지정공고에 응한 수행기관이 2개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
4.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자료 | 배점 |
사업수행능력 | 평가점수 × 70/100 | 70 |
가격 | 평가점수 × 30/100 | 30 |
총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