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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6-1281 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시설물 멸실
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3. 직권말소 예정내역
업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장 소재지 | 직권말소 예정일 |
일반음식점 (2010-0033590) | 까르페디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11-8, 1층 (한강로2가) | 2026. 10. 1. |
일반음식점 (2004-0033728) | 원웨이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11-8 (한강로2가,(지상2층)) | 2026. 10. 1. |
4. 소관부서 : 용산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상연 ☎02-2199-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