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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사회복지과2026-09-14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276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금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관련법령 :「의료급여법」제19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33조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4 ~ 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호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19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33조 3. 공고기간: 2026년 9월 14일 ~ 2026년 9월 28일 (14일간) 4. 공고방법: 용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부과액 | 비고 | 김*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길 ** | 폐문부재 | 35,481,290원 | 구상금 환수 | 6. 공시송달내용 가.「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금을 부과하오니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압류의요건등)에 따라 재산압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6-380-199244(예금주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8. 문 의 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담당(☎02-2199-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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