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공고[삼화토건(주)].hwpx
한글 첨부 본문
10010000000000167116800000000005021000050140005완도군 공고 제2026 - 935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완 도 군 수
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내역
업종 및 등록번호 | 영업 소재지 | 상 호 | 대표자 | 법인 등기 | 말소 등록 일자 | 비고 (사유)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창원2001-04-**) |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23번길 ** | 삼화토건(주) | 이*오 | 194211 ******* | 2026. 6. 24. | 회사 사정 |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9.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4.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건설과(☎061-550-5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