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하반기) 2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9. 21.(월) ~ 예산 소진시
2. 보급대수: 전기차 81대(승용43 / 화물 38)
※ 차종별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보급대수는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3. 보급기준: 개인 당 1대, 법인·기관 당 1대
4. 선정기준: 차량 출고·등록순(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일 순)
5. 지원차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
※ 향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조회되는 차량은 변경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6. 수정내용
- 수정 전: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부여
- 수정 후: 접수된 순으로 검토 후 보조금 지원신청 순차적으로 자격부여
(2쪽 '선정기준' 내 자격부여 관련 내용 “접수된 순서대로” 내용과 동일하게 일치시킴)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2026년도 완도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반기 2차 모집 공고문 (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 2026–932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반기 2차 모집 공고(수정)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반기 2차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4일
완 도 군 수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6. 9. 21.(월) ~ 예산소진 시
※ 예산 소진 시 공고 마감처리
2. 사업량 : 81대(승용 43/ 화물38) (보급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계(100%) | 일반(94%) | 우선순위(6%) | 비고 |
승용 | 화물 | 승용 | 화물 |
하반기2차 | 81 | 40 | 36 | 3 | 2 | |
※ 차종별 보조금이 상이함에 따라 실제 보급대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및 대상자 확정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이내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 신청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3. 지원대수
(승용) 개인·개인사업자 당 1대, 법인·기관 당 1대
(화물) 개인·개인사업자 당 1대, 법인·기관 당 1대
4. 추가보조금 대상자
❍ 전기택시·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다자녀가구, 소상공인·택배용(전기화물차만 해당), 리스/렌탈사업, 택배용 화물차, 초소형 전기차(승용·화물)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 이행자(전기화물만 해당), 전환지원금(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를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나 개인(단, 해당 차량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전기 차를 구매하는 경우
5. 선정기준: 차량 출고가 확정되어 해당 시스템에 보조금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을 한 순서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함
* 자격부여는 사전검토 절차이며, ‘대상자선정 확정통보’를 받은 신청자에게만 보조금 지원
* 예산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 차량이 동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요청 시, 접수일시 및 사전검토 완료순번에 따라 확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자격부여’를 받은 후 자격이 되는 신청인이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를 먼저 하는 순서대로 지원
❍ 신청서 접수순서가 아니며 자격이 되는 대상자가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이 되고 나서 지원가능 요청을 하는 순서임.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필수서류(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없이 보조금 지급신청 할 경우 보완 요청 없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이에 따른 차량 출고 책임은 해당 제작· 수입사(대리점)에 있음
6. 보조금 지원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확인
※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신청대상 및 자격
1. 신청대상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단체 등
1) 개인: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90일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2) 개인사업자: 완도군 내 사업장에 위치하면서 완도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사업자
3) 법인·기관: 완도군에 본사, 지사, 공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단,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단, 만18세 이상 성년자(신청자)와 공동명의 미성년 장애인은 연령제한 미적용
※ 리스·렌트용 구매 시, 신청요건은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와 실사용자의 주소지 (법인의 경우 소재지)가 모두 완도군에 거주·등록 되어있어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지원 제외】 ㆍ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ㆍ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단, K-EV100 참여 제조‧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ㆍ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구매 시 해당 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예시 : 승용차 간, 화물차 간 등)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2. 자격조건(필수)
❍ 구매 지원서 제출 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여부,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동의
❍ 전기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는 완도군으로 한정
※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완도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불가
❍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부여 일체 취소.(단, 대외여건 악화나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연장 가능)
3. 보조금 지원제한
❍ 재지원 제한기간: 승용 2년, 화물 2년
(공 통)
- 승용 / 초소형: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화물 / 초소형: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개 인)
- 재지원 제한기간 내 개인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 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개인사업자)
- 승용 / 중·대형, 소형: 2년 이내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법 인)
- 승용 / 법인 택시(중소기업 한정): 재지원기간 미적용(지역별 이동여건 고려)
- 승용 / 중·대형, 소형: 2년 이내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화물 / 2년 이내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화물차)
- 기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수식입니다.{}^{{}^{*}}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수식입니다.{}^{{}^{*}}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20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예시 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3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노후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예시 2) 기존에 보유했던 노후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가능
4. 지급방법
❍ 차량등록 완료 후 전기차 제조·수입사에 지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완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보조금 지원 금액
1. 구매 보조금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2. 추가 보조금
구 분 | 추가지원 |
전기 승용 | 공통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중대형,소형 | - 전기택시 250만원 추가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지원 택시사업자면허 증빙 필수,법인 인 경우 중소 기업 택시법인 한정지원 |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설비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선반영) * 단 , 「교통약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200 만원 차감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 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 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 |
택배용 차량 * 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보조금 지급 전까지 (예비)화물운송사업허가증 첨부해야 지급 가능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미이행 차감) × 추가 보조요율 또는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미이행 차감) + 추가 보조금 |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가격 할인(50만원)하면 해당차량에 대해 시비 지원액의 50만원 추가 지원(택배차량은 10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 역거점사업 추진 목적 으로 구매 시, 국 비 50만원 추가 지 원 |
전환 지원금 |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 소형, 경형 )을 구매하는 개인 만 해당됨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이 전기차를 구매하 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추가지원 * 20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전환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승용)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5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화물)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850만원(경형 650)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 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됨.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①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 ‣ | ②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 | ③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자격부여) | ‣ | ④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구 매 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 → 완도군 | 완도군 → 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 → 완도군 |
⑤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 ‣ | ⑥ 차량 출고 (지원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및 등록 | ‣ | ⑦ 보 조 금 신청 (지원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 | ⑧ 보 조 금 지 급 |
완도군 → 제조ㆍ판매사, 구매자 | 제조·판매사 & 구 매 자 | 제조․판매사 → 완도군 | 완도군 → 제조ㆍ판매사 |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에서 진행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시 차량출고일을 증명하는 서류(매매주문서, 전산자료 캡처 등)를 반드시 첨부
구매 지원신청
1. 신청기간(하반기 2차)
❍ 2026. 9. 21.(월) ~ 예산소진 시
※ 예산 소진 시 공고 마감처리
※ 자격부여 및 대상자 확정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
❍ 신청방법 : 출고예정일 필히 기입
2. 신청방법
❍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는 구매 지원신청서(스캔파일)를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제출
3. 제출서류
❍ (공통)
- 구매 지원신청서(출고예정일 기재, 동의서 포함), 차량구매계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과거 주소 변동사항 표기)
❍ (법인·개인사업자, 기관 등)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우선지원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 첫 자동차 구매 청년)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만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단위 과세 사실 없음 증빙)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택시)
- 택시면허증(택시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택배)
- 화물차 운송허가증
❍ (화물차)
-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 이행 시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 (전환지원금)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 ①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② 취약계층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③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증 ④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스템 0 https\://sminfo.mss.go.kr);1;0;0; https://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sminfo.mss.go.kr 또는 0 https\://www.sbiz.or.kr/;1;0;0; https://www.sbiz.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sbiz.or.kr/ ⑤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배출가스 4등급(출고 당시 DPF미장착 차량) 또는 5등급(DPF미지원 차량)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말소일자 2023. 2. 13. 이후 폐차 건) ⑥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위택스에서 발급) (관할자치단체 : 전체, 과세년도 : 만 18세부터 ~ 현재까지, 세목 : 자동차세)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안내’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 발급 |
※ 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차량구매계약서 제외)
※ 대상자 선정일 이후에는 추가보조금·우선순위 등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이 불가
자격부여 및 지원대상자 선정
1. 자격 부여(지자체→제조·판매사)
❍ 구매 지원요청서 검토결과 결격사유 없으면 2일 이내 접수된 순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자격부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절차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에게만 보조금 지원
※ 자격부여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기준 운영
2.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제조·판매사→지자체)
❍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는 차량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 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 차량출고일을 증명하는 서류(매매주문서, 전산자료 캡처 등)를 제출 시에만 인정
3.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지자체→제조·판매사)
❍ 완도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관계없음)
4. 보조금 지급신청(제조·판매사→지자체)
❍ 공공부문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서식2~3호의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지원 확정
❍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는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 (세금계산서 첨부),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완도군은 보조금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
2. 제출서류
구분 | 지급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①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2) ② 청렴이행서약서(서식3) ③ 자동차등록증(사본) ④ 세금계산서 ⑤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본사) ⑥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법인 등) ⑦ 입금통장(사본) ⑧ 지원가능확인 요청 첨부파일 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서식1) ⑩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출고예정일 필히 기재) ⑪ 우선순위 등 증빙자료 ⑫ 주민등록초본 ⑬ 번호판 포함 차량사진 1장 ⑭ 지방세 납세증명서 ⑮ 경유화물차 말소사실증명서 |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 등록된 모든 원본 서류 제출(지급신청 후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7길44,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
※ 택배용 화물차 추가보조금은 6개월 후 지급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추가보조금은 지급 신청 시까지 폐차 완료 필수
유의사항
1. 공고문의 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2.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부여를 취소합니다.
3.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확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가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읍·면사무소,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완도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타 지자체 전출, 차량 사용본거지가 관외로 등록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7. 우선순위 대상 중 노후경유차 말소 후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가 취소됩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확인서만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또는 실제로 폐차하지 않았거나 폐차 말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8.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가능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다른 세대 가족, 지인, 법인 및 기관과의 공동명의 불가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재지원 제한기한 관련)
9. 구매자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10. 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차량구매계약서는 예외임.)
11. 접수 시 우선순위 대상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대상자로 간주합니다.
※ 대상자 선정일 이후에는 추가보조금·우선순위 등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취소 후 재접수 시에만 가능
12.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 미숙지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구매대금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및 제조·수입사에 있습니다.
1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기한(1차 7일, 2차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차량 출고 책임은 해당 제작·수입사(대리점)에 있음
14.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완도군(환경수질과)의 유권해석에 따름
의무준수 사항
1.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간(수출말소는 8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완도군 외의 지역으로 반출, 매매, 이전 제한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완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만 매매 가능하며,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 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단,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전입 신고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의무운행 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의무운행 기간 및 의무준수사항(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차량 판매시 매수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 기간 내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 시에는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으로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의무운행 기간 준수 관련 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 2022년 6월 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써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 5. 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완도군 환경수질과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차 관련 문의
구분 | 주요업무 | 연락처/홈페이지 |
한국환경공단 | <통합콜센터> 충전소 및 보급사업 관련 종합상담 | 1661-0970 |
충전소 위치 및 보조대상 차량 확인 등 | www.ev.or.kr |
한국전력 | <통합콜센터> 충전서비스관련 | 1899-2100 |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evc.kepco.co.kr |
완도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환경수질과) | 061-550-5497 |
붙임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동의서 포함)
(서식 2)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4)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서식 5)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서식 6) 전기자동차 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서식 7) 전기자동차 공동명의 승인 요청서
(서식 8) 초소형 전기·승용 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 승용 [ ] 화물 )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완도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함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완도군이 해당 차량 제조·수입사로 지급합니다. ○ 2026년 완도군 전기차 보금사업 공고문의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이행에 동의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완도군 환경수질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 |
[서식 2]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번호 [ ]
신청인 (제조수입사) | 제조수입사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담당자 연락처 (FAX) | |
소재지 | |
구매자 | 성 명 (사업장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추가지원 신청구분 | □ 전기택시 □ 차상위 이하 계층 □ 소상공인 □ 지역거점사업 □ 다자녀 □청년( 생애 최초 차량구매) |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 □ 폐차 미이행(50만원 차감) □ 폐차 이행(50 또는 20만원 추가) □ 미보유자 ※ 경유 화물차 미보유자는 해당없음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번호 | 차량명 | 출고일 | 등록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보조금 입금 계좌 |
은행명 | 예금자명 | 계좌번호 |
| | |
상기와 같이 2026년 완도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서 보조금 지급 대 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기에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 금을 청구하오니, 상기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제조ㆍ수입사) ○ 자동차(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2. 차량등록증(사본) 3. 보조금 입금통장(사본) 4. 청렴이행서약서 5. 차량사진(번호판 포함) 6.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6. 경유차 말소사실증명서(폐차 자진말소) 및 택시면허증 사본 등(해당 대상자) |
[서식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완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완도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완도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재산처분의 제한)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완도군수 귀하
[서식 4]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 성 명 | | 매 수 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2 년 간(수출말소는 8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른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국비+지방비 환수, 전라남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군비 환수, 전라남도 외 타 지자체 판매 시 지방비 환수 * 완도군민 간 거래의 경우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말소, 판매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전기화물차 : ① 운행거리 2만 km 미만 ②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
①, ②모두 충족하는 경우 판매 시 관내‧외 상관없이 총 지원금액의 30%환수
완도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또는 서명) 매 수 자 : (인 또는 서명) 완 도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초본 1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매도자·매수자 신분증 사본 1부. |
[서식 5]
전기자동차폐차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폐 차 사 유 | | 폐차(예정)일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2년간(수출말소는 8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021. 1. 1. 이전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에 따라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반납 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완도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또는 서명) 완 도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 (1.보험서류 2.주민등록초본 3.교통사고 확인서 등) |
[서식 6]
전기자동차 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소유자 | 성 명 (연락처) | |
주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주소지 변경 사유 및 주소지 |
- 변경 사유 : - 변경 주소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2년간(수출말소는 8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완도군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국비+지방비 환수, 전라남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군비만 환수, 전라남도 외 타 지자체 판매 시 지방비(도비+군비) 환수 * 완도군민 간의 거래의 경우 보조금 미환수 ※ 전입신고 전에 반드시 완도군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완도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완 도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 1.주민등록초본, 2.재직증명서(퇴직), 3.인사발령공문, 4.자동차등록증, 5.신분증 사본, 6.재직증명서(입사) 등 |
[서식 7]
전기자동차 공동명의 승인 요청서
소 유 자 | 성 명 | | 공동명의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공동명의 사유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2 년간(수출말소는 8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말소, 판매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ㄴ - 공 동명의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9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가능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전기화물차 : ① 운행거리 2만 km 미만 ②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
①, ②모두 충족하는 경우 판매 시 관내‧외 상관없이 총 지원금액의 30%환수
완도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또는 서명) 공동명의자 : (인 또는 서명) 완 도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등본 1부, 자동차 등록증 1부, 소유자·공동명의자 신분증 1부. |
[서식 8]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완도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