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보성군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성군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주민설명회 및 열람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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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6 - 1157호
보성군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열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보
성군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보 성 군 수
1. 사업개요
m 위 치: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웅치면(활성산 일원)
m 기 간: 2027년 ~ 2032년
m 규 모: 49MW(7MW급 풍력발전기 7기)
m 면 적: 66,000㎡
2.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m 일 시: 2026. 9. 16.(수) 14:00
m 장 소: 보성 행복마루 4층 대교육장
m 참석대상: 해당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및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m 주요내용: 사업개요 및 집적화단지 추진 설명, 이익공유 기본방안 안내 등
3. 사업계획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설명회 당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업계획을 열람할 수 있으며 추가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성군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기 간: 2026. 9. 16. ~ 29.(14일 간)
m 열람장소: 보성군 경제교통과 사무실(보성군청 3층)
m 의견제출 사항
- 집적화단지 계획 및 이익공유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m 의견제출 방법: 우편, 직접방문 등
m 제 출 처: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경제교통과(061-850-5502)
4. 기타사항
m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 경제교통과(061-850-5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의견서(양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서
사 업 명 보성군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
실시기관 보성군
사업예정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웅치면(활성산 일원)
성 명
의견제출자 주 소
연락처
의 견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보성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