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 사 업 량: 30대(지원100%)
○ 사업내용
- 차선이탈, 전방 차량 근접 및 추돌 및 보행자 추돌 경보 알림
- 세 가지 종류의 블랙박스 설치(전방, 후방, 페달)
○ 신청자격: 관내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운전자(본인 차량 우선)
○ 신청기간: 2026. 9. 15. ~ 9. 23.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 - 1156호
2026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 |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보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 접수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3일(수)
❍ 사 업 량: 30대(대당 57만원)
❍ 사업내용
- 차선이탈, 전방 차량 근접 및 추돌 및 보행자 추돌 경보 알림
- 세 가지 종류의 블랙박스 설치(전방, 후방, 페달)
2.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운전자(본인 차량 우선)
- 우선순위 ① 영업용 번호판 차량 운전자(화물, 택시 등)
②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미약자 또는 그 보호자
③ 일반 고령운전자(생년월일 기준 고령자 순)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3일(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4. 대상자 선정 및 설치
❍ 최종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현장 설치 진행(설치 장소 별도 통보)
5.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동차 보험가입 확인서 제출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용 차량의 경우
❍ (해당 시) 입원 기록 등 증빙 서류 1부.
- 심신미약자 및 그 보호자의 경우
6.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제교통과(☎061-850-5514)로 문의
|
2026년 9월 15일
보 성 군 수
붙임 | |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식 |
| [앞쪽] |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
고령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 |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차량 번호 | | 영업용 차량 여부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전화번호 | |
도로명주소 | |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 우선 순위에 맞춰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지원 대상에 미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장치 장착 이후 이용 만족도 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지원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1.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동차 보험가입 확인서 1부. 3-1. (해당 시) 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2. (해당 시)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으로 병원 방문이 잦은 자, 통원확인서 1부.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2. 신청인의 범위 :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실질 운전자인 차량 |
[뒤쪽] |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소유 차량 등록정보, 연락처, 가구 소득수준, 본인 포함 세대원 의료질병 기록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및 보상 지원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간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업체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보유기간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업체(미정) |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소유차량 등록정보, 연락처 | 장치 설치 및 사후 품질 관리, 장치 설치 이후 만족도 관리 등 | 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 간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