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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산림산업과2026-09-15

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산업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161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성군에서 시행하는「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협의 및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 - 1161호 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보성군에서 시행하는「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협의 및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보 성 군 수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시행자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 | 보성군수 | 보성군 율어면 이동리 일원 |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댐 1개소, 바닥막이 16개소 등) | 2026.9. ~ 2026.12.(예정) | 2. 토지 및 물건조서: 붙임 조서 참조 및 열람 장소 비치 3. 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2026. 9. 15.(화) ~ 9. 29.(화) (15일간) 나. 열람장소: 보성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 (☎ 061-850-5472) 다.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조서의 내용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 및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 보성군 홈페이지(0http\://www.boseong.go.kr;1;0;0;http://www.bo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oseong.go.kr)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액 산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 추천요건: 보상대상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 추천기한: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 추천제한: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보상금 법원 공탁 마. 협의조건: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바. 보상금 지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5.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산림산업과(061-850-5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2. 의견청취서 및 감정평가 추천서(서식) 1부. 끝. [붙임1] 가. 토지 조서 ※ 조서상 번지는 본번으로 추후 토지 분할 후 새로운 번지 부여 예정입니다. 연번 | 소재지 | 당초사정 | 면적 | 소 유 자 | 관계인 | 비고 | 면, 리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 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계 | | 2 | | 6,082 | 264 | | | | | | | 1 | 율어면 이동리 | 1161 | 답 | 2,865 | 118 | | 국유지(환경부) | | | | | 2 | 율어면 이동리 | 1164 | 답 | 3,217 | 146 | | 국유지(환경부) | | | | | ※ 토지 및 지장물 조서상 번지는 본번으로 추후 토지 분할 후 새로운 번지 부여 예정입니다. ※ 지장물 조서는 토지소유주로 기재되어 실소유 사실 확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서 및 이의신청서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이의 및 의견 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이의신청요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21조2항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제시 및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 [붙임2] 의견청취서 및 이의신청서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이의 및 의견 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이의신청요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21조2항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제시 및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보성군에서 시행하는 「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추천 감정평가업자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연락처 | | | | | □ 추천 토지소유자 토지소재지 | 편입 | 소유자 | 성명 (날인) |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9. . 보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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