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에서 시행하는「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협의 및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 - 1161호
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보성군에서 시행하는「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협의 및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보 성 군 수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시행자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 | 보성군수 | 보성군 율어면 이동리 일원 |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댐 1개소, 바닥막이 16개소 등) | 2026.9. ~ 2026.12.(예정) |
2. 토지 및 물건조서: 붙임 조서 참조 및 열람 장소 비치
3. 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2026. 9. 15.(화) ~ 9. 29.(화) (15일간)
나. 열람장소: 보성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 (☎ 061-850-5472)
다.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조서의 내용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 및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 보성군 홈페이지(0http\://www.boseong.go.kr;1;0;0;http://www.bo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oseong.go.kr)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액 산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 추천요건: 보상대상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 추천기한: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 추천제한: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보상금 법원 공탁
마. 협의조건: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바. 보상금 지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5.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산림산업과(061-850-5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2. 의견청취서 및 감정평가 추천서(서식) 1부. 끝.
[붙임1]
가. 토지 조서 ※ 조서상 번지는 본번으로 추후 토지 분할 후 새로운 번지 부여 예정입니다.
연번 | 소재지 | 당초사정 | 면적 | 소 유 자 | 관계인 | 비고 |
면, 리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 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계 | | 2 | | 6,082 | 264 | | | | | | |
1 | 율어면 이동리 | 1161 | 답 | 2,865 | 118 | | 국유지(환경부) | | | | |
2 | 율어면 이동리 | 1164 | 답 | 3,217 | 146 | | 국유지(환경부) | | | | |
※ 토지 및 지장물 조서상 번지는 본번으로 추후 토지 분할 후 새로운 번지 부여 예정입니다.
※ 지장물 조서는 토지소유주로 기재되어 실소유 사실 확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서 및 이의신청서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이의 및 의견 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이의신청요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21조2항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제시 및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
[붙임2]
의견청취서 및 이의신청서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이의 및 의견 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이의신청요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21조2항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제시 및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보성군에서 시행하는 「율어 이동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추천 감정평가업자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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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토지소유자
토지소재지 | 편입 | 소유자 | 성명 (날인) |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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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보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