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 건 명: 트래블로드 거점 구간 디자인 경관 개선 공사
나. 위 치: 만덕동 454-8 일원(구만덕로), 화명동 2184-11 일원(화명근린공원 일부)
다. 공사규모: 옹벽 디자인 경관개선 1식
라. 공 사 비: 279,860천원(도급90,720/도급자관급138,450/ 관급자관급50,690)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기초금액: 금90,72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금82,488,364원
사. 공사감독: 도시창조과 지방시설서기보 김주찬
아. 예산과목: 미래전략과, 미래전략사업 구상 및 추진, 미래지향적 전략사업 추진, 관광 트래블 로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차. 예비가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
카.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17.(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고)
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 개찰일시: 2026. 9. 18. 11:00 (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파.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하.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공고문에 게시
붙 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각 1부
일반시방서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 목 차 -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1-1-1 총칙 공통사항
1-1-2 공사시행
1-1-3 시공기준
1-2 시공관리
1-2-1 공정관리
1-2-2 품질관리
1-2-3 안전관리
1-2-4 자재관리
1-2-5 환경관리
1-2-6 가설시설물
총칙
총칙 일반
1-1-1총칙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용어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 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
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시방서의 분류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전문시방서는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해당 공사만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작성
본 공사의 개별계약 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표준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해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
관련규정
관련법규
공사계약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사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제규정
공사관계 시공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한국산업표준(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통칙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2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 기계 동원계획
주요 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구조물계획
가설설비계획
가식장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설계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설계변경조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지도점검이나 자재검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공사협의 및 조정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충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3시공기준
일반사항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 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 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관리
1-2-1 공정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본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할 수 있다.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준공일자와 관련하여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예정 공정표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주변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면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 의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주변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2-2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바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부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시방서에서“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
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공
시공확인 및 검사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2-3 안전관리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관리 및 보상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4 자재관리
일반사항
자재일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거나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다.
자재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재료
재료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5환경관리
일반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 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 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특별시방서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특 별 시 방 서
- 목 차 -
제 1 장 도장공사
제 2 장 타일공사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벽화그리기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일반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나. 공정표 용어의 정의
1) 벽화그리기 공정
-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벽화를 그리기 전 작업순서 및 위치, 벽화 내용 등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승인을 걷힌 후 정해진 위치에 작업하도록 한다.
- 벽화위치 선정
벽화 그리기 위치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다.
- 벽화 그림 내용
벽화 그림의 내용은 주변과 이질감이 떨어지지 않는 색채를 택하고, 그림 내용에 관한 디자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바탕면 만들기
벽화그리기의 바탕색은 각 위치별로 정해진 벽화와 조화 될 수 있는 색채를 택하여 디자인 안에 충분히 연출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장의 표준량
바탕면 페인트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가. 적용범위
- 도장재료는 한국 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 월 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③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4) 개봉시의 입회
-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도장시험(샘플시공)
-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도장공의 기능도 ․ 빛깔 ․ 광택 ․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7) 체 거르기
-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8) 바탕 만들기 및 바탕 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0) 환경 및 기상
-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 될 우려가 있을 때.
11) 도장용 기구
- 솔, 주걱, 뿜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12) 품질의 시험
-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3. 시 공
가. 적용범위
-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을 따르도록 하며, 각 도장재료이 성질 및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나. 시 공
1) 도장 공정
-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 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 재,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 벽화 색칠
- 벽화그리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색칠한다.
4) 보양
- 벽화 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5) 검사
-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5)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다. 붓 도장 공법
1) 붓
-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2) 붓 도장
- 붓 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 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 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 로울러 도장
- 로울러 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라. 도장의 체 거르기
도료종류 | 사용하는체 | 비고 |
수성 페인트 류 | No. 250~200 | 휘저어 거르기 |
유성 페인트 류 | No. 170~125 | 휘저어 거르기 |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 No. 125~100 | 자연 거르기 |
마.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 도장하기 법은 23010.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도장공사의 안전
- 도장 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 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 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 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
가. 일반사항
-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나. 자 재
- (해당사항)없음
다. 시 공
- 바탕 만들기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 면에서는 3종, 아연 도금 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 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 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 면에서는 2종, 아연 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 시는 1종(인삼염 처리)으로 적용한다.
타일공사
1. 부조타일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타일공사에 소요되는 부조타일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 붙임공사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나. 규격
- 한국산업규격
1) kS A 5101 표준체
2)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3)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5)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6)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7)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다. 재료
1) 부조타일 치수 및 형상
- 규격 : 200×200mm 불규칙, 두께 30mm
- 재질 : 본 제품의 원료는 점토, 고령토, 납석, 도석, 장석 도토, 뮬라이트 분말 및 장석 분말이 혼합된 혼합물로 1210~1230℃에서 고온 소성한 친환경 기능성 자기질 타일
- 물성 : 한국산업표준규격 KSL-1001:2013 또는 단체표준 세라믹장식타일 규격SPS-KCTIC L001-1895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 특성
소 재 | ㆍ 크기 : 200×200mm 불규칙 형태 ㆍ 두께 : 30mm ㆍ 원료 : KSL-1001:2013 또는 SPS-KCTIC L001-1895물성기준 |
품 질 | ㆍ 고품질 자기질 타일(고온소성으로 고강도) ㆍ 내마모성, 내구성, 내동해성, 내약품성 |
장식수명 | ㆍ 영구적 / 변질 없음.(완벽한 외장용) |
시공효과 | ㆍ 수공 도자 부조타일로 벽화의 입체감 탁월 * 보는 거리와 각도에 따라 ‘중후한 멋’ 전달 ㆍ 넓은 벽면을 장식하는데 효과적 ㆍ 여러 형태의 참신하고 품격 높은 디자인 가능 ㆍ 건축물의 특수성에 부합 및 주변 환경과 조화 ㆍ 시공기법이 다양하여 어떠한 공간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품격을 높여 고급화 * 옹벽, 지하철역사, 호텔로비, 관공서, 지하도, 차도 |
제작공정 시 공 | ㆍ 디자인 기획, 1:1 제작도안 준비 ㆍ 재료 혼합, 도판 제작 및 도판 이음작업 ㆍ 작화, 재단 및 조각 성형 ㆍ 소성(1,100~1,300℃ 고온) + 재 소성(특수 색상 구현) ㆍ 제품검사, 포장 및 출하 ㆍ 압착 시공, 시공 검사 |
백화현상 | ㆍ 없음. |
유지/보수 | ㆍ 분기별 물청소 정도로 원 상태 유지 / 용이 |
- 시험방법 : 물리적인 성능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받은 성적서를 기준으로 하며 단체표준 세라믹장식타일 규격 SPS-KCTIC L 001-1895 또는 한국산업표준 도자기질타일 규격 KS L 1001 : 2013에서 정한 품질관련시험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종류 |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세라믹 장식 타 일 | 그림 | 자기질 | 흡수율 | 3% | 6.5 |
도기질 | 15% |
이형모자이크 | 자기질 | 3% |
부조 | 자기질 | 3% |
시유타일 | 내균열성 | 균열 및 금 갈라짐이 생겨서는 안 된다. | 6.6 |
옥내 외 바닥타일 | 내마모성 | 0.05 g 이하 | 6.7 |
바닥 및 외장타일 | 내동해성 | 금 갈라짐, 깨어짐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 6.8 |
세라믹 장식타일 | 내약품성 | 소지 및 유약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 6.9 |
바닥타일 | 미끄럼저항성 | 건조시 | 0.5 이상 | 6.10 |
습윤시 | 0.5 이상 |
세라믹 장식타일 | 연필경도 | 9 H 이상 | 6.11 |
9 H 이상 |
9 H 이상 |
이형모자이크 | 첨지의 접착성 | 타일이 첨지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 | 6.12 |
첨지의 박리성 | 첨지에 타일이 붙어 있지 않아야 한다. |
비고) KS L 1001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KS L 1001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은 생략할 수도 있다. |
장식상 특별히 만든 균열 및 금 갈라짐이 있는 타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흡수율 1 % 이하의 자기질 타일의 경우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바닥 타일 이외로서 옥내 외의 바닥에 사용하는 타일도 적용한다. 또한 흡수율 1 % 이하의 자기질 타일의 경우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옥내 외의 바닥에 사용하는 타일에 적용한다. 단, 부조타일인 경우 평판형태를 가진 별도의 샘플을 채취한다. |
라. 부조타일 제작공정
1) 재료혼합작업 : 각종의 원료를 선택, 배합하고 반죽을 하여 진공토련기로 충분히 혼련한다 이때 수분은 23~25%로 한다. 재료들의 혼합 및 소성시 수분증발을 용이하게 하여 도예벽화의 크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조형 부조타일의 조성물 및 부조타일의 소성시 부조타일 전체적으로 균일한 열이 가해지도록 함으로써 온도편차에 따른 크랙발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 부조타일의 제작방법 및 이의 제작방법으로 제작된 부조타일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대작품에도 필요한 양을 한번에 반죽한다.
2)도판이음작업 : 재료를 혼합한 기초판을 하나하나 연결하여 작품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전체판을 만든다
3) 작화, 재단 : 제작 도면에 의한 기초판에 원화를 드로잉한다. 디자인에 맞게 제작하는 도예벽화의 모양으로 자르고 쪼갠다. 이때 각 부조타일에 일련 번호를 뒷면에 표기한다. 크기는 디자인에 따라 300mm(±100mm)불규칙 크기 와 사물에 따라 20~50mm모양의 두께로 나타낸다.
4) 성형 조각 : 원화의 디자인에 따라 기초판에 요철을 붙쳐 부각하는 경우에는 두께를 조절하여 조각한다. 상감기법시에는 음각후 색상이 다른 소지 혹은 안료유약을 음각된 부위에 채워 넣는다.
5) 건 조 : 도판이 일정 규격일 경우(20㎜)6일, 두꺼운 것은(50㎜)11∼14일정도 건조가 필요하다
6) 표면 다듬질 : 모서리 부분부분을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한장 한장의 제품을 사포를 이용하여 다듬질한 후 불순물 원료가루는 제거한다.
7) 시 유 : 원안 도안대로 색상별로 도판 시유(채색)를 실시한다.부조타일의 크기 및 색상에 따라 에어브러쉬 및 디자인붓으로 채색을 한다
8) 소 성 : 제품 한장한장을 소성 대차에 올려 놓고 소성가마에 집어 넣는다. 재료의 소지, 시유방법, 유약의 종류 색상에 따라 소성방법이 다르다. 보통 1,250℃ 이상 고온에서 산화소성기법 혹은 환원소성기법으로 소성 되어진다
9) 재 소 성 : 특별한 색상은 재시유하여 한번더 소성한다.
10) 검 사 : 소성후 제작도면위에 깔고 정열해서 치수, 색등 표면처리 상태 와 디자인이 원안과 맞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11)개별포장 : 시공상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기위해 수직수평을 맞추어 500mm 간격으로 종이테이프위에 먹줄로 표시한후 포장한다.
12) 출 하 : 제작 도면을 첨부하여 출하한다.
마. 부조타일 시공
1) 시공
① 시공되어질 벽면을 정리한 후 방수 및 접착증강제를 2회 도포한다.
② 부조타일의 부착은 바탕 고르기 몰탈로 마감된 면에 부착한다.
③ 부조타일을 붙이고자 하는 부위에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40㎝마다 실을 쳐서 시공한다.
④ 붙임 순서는 하단에 좌에서 우로 시공되어진다.
⑤ 타일부착은 압착시멘트(특수압착시멘트)5mm 정도 바른 후 타일 뒷면에 2mm 붙임몰탈을 발라 압착과 떠붙임 공법을 병행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⑥ 압착용 특수타일시멘트는 물과 혼합하여 시공벽면에 붙임용 몰탈을 약 1㎡ 정도 도포후 10분 이내에 시공되어져야 한다.
⑦ 시공 후 부조타일 표면에 묻어 있는 몰탈 등 불순물을 깨끗한 물에 적신 스펀지로 깨끗이 청소한다.
⑧ 본 작업이 끝나면 주위 청소를 하고 현장 자재는 즉시 원위치에 운송한다.
⑨ 시공자는 시공 중 제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보양
① 시공 후 완전양생 되려면 3~7일 정도 소요된다. 양생과정에서 진동이나 접촉을 금한다.
② 시공 중이나 후에도 최소 3시간 까지는 비나 눈에 맞지 않도록 하며, 비닐 등 덮개를 항시 준비한다.
③ 동결 시 시공은 금하여야 한다.
바. 검사단계
- 타일원도와 같이 시공되어졌는지 확인 및 점검한다.
바. 유지관리
1) 유지관리
① 타일설치 작업에 소요되는 비계나 가설시설은 별도 계약내용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발주자 측에서 제공한다.
② 작품의 효과 및 수명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타일표면을 닦아주어야 한다. 분기별 물청소로 원 상태 유지관리 가능하다.
③ 공용시설물이므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토록 한다.
④ 타일 표면에 비눗물로 닦이지 않는 물질이 묻었을 시에는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나 등으로 세척하고 그래도 닦이지 않을 경우 수산과 물을 1:20비율로 혼합하여 세척토록 한다. 세척 후 맑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오염이 제거된다.
⑤ 타일 시공 후 하자방지를 위하여 심한진동이나 충격(공구 및 돌) 등을 방지토록 한다.
2. 이형타일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타일공사에 소요되는 이형타일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 붙임공사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나. 규격
- 한국산업규격
1) kS A 5101 표준체
2)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3)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5)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6)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7)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다. 재료
1) 이형타일 치수 및 형상
- 규격 : 90㎠ 불규칙, 두께 7mm
- 재질 : 본 제품의 원료는 점토, 고령토, 납석, 도석, 장석 도토, 뮬라이트 분말 및 장석 분말이 혼합된 혼합물로 1210~1230℃에서 고온 소성한 친환경 기능성 자기질 타일
- 물성 : 한국산업표준규격 KSL-1001:2013 또는 단체표준 세라믹장식타일 규격SPS-KCTIC L001-1895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 특성
소 재 | ㆍ 크기 : 90㎠ 불규칙 형태 ㆍ 두께 : 7mm ㆍ 원료 : KSL-1001:2013 또는 SPS-KCTIC L001-1895 물성기준 |
품 질 | ㆍ 고품질 자기질 타일(고온소성으로 고강도) ㆍ 내마모성, 내구성, 내동해성, 내약품성 |
장식수명 | ㆍ 영구적 / 변질 없음.(완벽한 외장용) |
시공효과 | ㆍ 프레스로 성형하여 생산하므로 안정성이 높다 ㆍ 넓은 벽면을 장식하는데 효과적 ㆍ 여러 형태의 참신하고 품격 높은 디자인 가능 ㆍ 건축물의 특수성에 부합 및 주변 환경과 조화 ㆍ 시공기법이 다양하여 어떠한 공간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품격을 높여 고급화 * 옹벽, 지하철역사, 호텔로비, 관공서, 지하도, 차도 |
제작공정 시 공 | ㆍ 디자인 기획, 1:1 제작도안 준비 ㆍ 성형, 시유작업 ㆍ 소성(1,210~1,230℃ 고온) + 재 소성(특수 색상 구현) ㆍ 작화제작, 첨지 및 절단작업 ㆍ 제품검사, 포장 및 출하 ㆍ 압착 시공, 시공 검사 |
백화현상 | ㆍ 없음. |
유지/보수 | ㆍ 분기별 물청소 정도로 원 상태 유지 / 용이 |
- 시험방법 : 물리적인 성능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받은 성적서를 기준으로 하며 단체표준 세라믹장식타일 규격 SPS-KCTIC L 001-1895 또는 한국산업표준 도자기질타일 규격 KS L 1001 : 2013에서 정한 품질관련시험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종류 |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세 라 믹 장 식 타 일 | 그림 | 자기질 | 흡수율 | 3% | 6.5 |
도기질 | 15% |
이형모자이크 | 자기질 | 3% |
부조 | 도기질 | 3% |
시유타일 | 내균열성 | 균열 및 금 갈라짐이 생겨서는 안 된다. | 6.6 |
옥내 외 바닥타일 | 내마모성 | 0.05 g 이하 | 6.7 |
바닥 및 외장타일 | 내동해성 | 금 갈라짐, 깨어짐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 6.8 |
세라믹 장식타일 | 내약품성 | 소지 및 유약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 6.9 |
바닥타일 | 미끄럼저항성 | 건조시 | 0.5 이상 | 6.10 |
습윤시 | 0.5 이상 |
세라믹 장식타일 | 연필경도 | 9 H 이상 | 6.11 |
9 H 이상 |
9 H 이상 |
이형모자이크 | 첨지의 접착성 | 타일이 첨지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 | 6.12 |
첨지의 박리성 | 첨지에 타일이 붙어 있지 않아야 한다. |
비고) KS L 1001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KS L 1001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은 생략할 수도 있다. |
장식상 특별히 만든 균열 및 금 갈라짐이 있는 타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흡수율 1 % 이하의 자기질 타일의 경우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바닥 타일 이외로서 옥내 외의 바닥에 사용하는 타일도 적용한다. 또한 흡수율 1 % 이하의 자기질 타일의 경우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옥내 외의 바닥에 사용하는 타일에 적용한다. 단, 부조타일인 경우 평판형태를 가진 별도의 샘플을 채취한다. |
라. 이형타일 제작공정
1) 제작공정
① 도안작업 : 실제 설치되었을 때와 동일한 비율로 도안을 완성한다.
② 성형작업 : 분말상의 원료 혼합물을 프레스 금형에 넣고 가압성형하여 불규칙한 타일을 제조
③ 시유작업 : 성형된 이형타일은 원안도면 대로 색상별로 분류하여 안료 및 유약을 이용하여 시유한다. 이형타일의 크기는 25mm∼90mm 불규칙 크기로 제작되어진다.
④ 소성작업 : 다양한 색상으로 분류 시유된 성형물을 건조후 가마에 넣고 1300〫℃의 온도로 32시간 동안 소성한다.
⑤ 작화제작작업 : 도안을 넓은 작업대에 펼친 상태에서 소성된 타일조각을 도안된 형상 및 색상에 맞도록 배열한다. 도안을 보고 타일조각을 배열하여도 무방하다.
⑥ 첨지작업 : 작화제작이 완성되면 배열된 타일조각들을 풀이 도포된 첨지용 용지를 접착하여 타일조각들을 고정한다
⑦ 절단작업 : 첨지작업에 의해 타일조각들을 배열하여 접착 고정된 상태에서 칼등을 이용하여 적어도 2개 이상의 타일조각이 한조가 되도록 타일조각들 사이를 절단하여 타일을 완성한다.
마. 시공
① 타일부착은 바탕고르기 몰탈로 마감된 면에 부착한다
② 이형타일을 붙이고자하는 부위에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직수평으로 50㎝마다 실을쳐서 시공한다
③ 붙임순서는 시공되어질 벽체 상단에 좌에서우로 시공되어진다.
④ 붙이면서 줄눈을 간격에 맞게 시공한다.
⑤ 타일부착은 압착시멘트 7mm 바른후 압착하면서 견고하게 시공한다.
⑥ 압착용 타일시멘트는 물과 혼합하여 시공벽면에 붙임용 몰탈을 약 1㎡ 정도 도포후 30분이내에 시공되어져야 한다.
⑦ 줄눈은 3m/m ±2m/m 로하여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⑧ 압착시공후 줄눈용시멘트는 손으로 줄눈을 넣은후 깨끗한 물에 스펀지로 깨끗이 닦아낸다.
⑨ 시공후 타일표면에 몰탈, 줄눈용시멘트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⑩ 본작업이 끝나면 주위청소를 깨끗이하고 현장 자재는 즉시 원위치에 둔다.
⑪ 시공자는 시공중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바. 보양
1) 시공 후 완전양생 되려면 3~7일 정도 소요된다. 양생과정에서 진동이나 접촉을 금한다.
2) 시공 중이나 후에도 최소 3시간 까지는 비나 눈에 맞지 않도록 하며, 비닐 등 덮개를 항시 준비한다.
3) 동결 시 시공은 금하여야 한다.
사. 검사단계
- 타일원도와 같이 시공되어졌는지 확인 및 점검한다.
아. 유지관리
1) 타일설치 작업에 소요되는 비계나 가설시설은 별도 계약내용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발주자 측에서 제공한다.
2) 작품의 효과 및 수명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타일표면을 닦아주어야 한다. 분기별 물청소로 원 상태 유지관리 가능하다.
3) 공용시설물이므로 파손되지 않도록 주위사항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토록 한다.
4) 타일 표면에 비눗물로 닦이지 않는 물질이 묻었을 시에는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나 등으로 세척하고 그래도 닦이지 않을 경우 수산과 물을 1:20비율로 혼합하여 세척토록 한다. 세척 후 맑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오염이 제거된다.
5) 타일 시공 후 하자방지를 위하여 심한진동이나 충격(공구 및 돌) 등을 방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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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1031호
공사 견적입찰 공고
|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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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금10,231,985 원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트래블로드 거점 구간 디자인 경관 개선 공사 |
위 치 | 만덕동 454-8 일원(구만덕로), 화명동 2184-11 일원(화명근린공원 일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규모 | 옹벽 디자인 경관개선 1식 |
추정금액(원) | 기초금액(원) | 도급자 관급자재(원) | 관급자 관급자재(원)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229,170,000 (도급자관급 포함) | 90,720,000 | 82,488,364 | 8,231,636 | 138,450,000 | 50,690,000 |
※ 품질시험비(부가가치세 미적용) 포함: 172,000원
※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은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 2026. 9. 18. 11:00 |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 장소: 북구 도시창조과(☎051-309-4872)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부산 북구 도시창조과(051-309-4872)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유찰 시 재입찰: 2026. 9. 18.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공사 시공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를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0?#1390938222;0;2;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TABLE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1순위 계약상대자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금10,231,985원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계 |
1,835,254 | 1,388,997 | 182,514 | 888,649 | 1,584,140 | 4,180,431 | 172,000 | 8 =SUM(A?:G?)??%g,;;10,231,985 =SUM(A?:G?) %g, 10,231,985 10,231,985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는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 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하도급법 제13조의 2(2026. 8. 11. 시행) 개정과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급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이용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도시창조과(051-309-4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북구 구민 우대고용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등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본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 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내역서 등 열람): 북구청 창조도시과(051-309-4872)
3) 입찰에 관한 사항: 북구청 재무과(051-309-4142)
4) 입찰 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북구청 기획감사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 지방계약법 」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 하도급지킴이 」 를 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 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 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 하도급지킴이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 인출 제한 ”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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